"사업자 토지점유도 풀어야"...대법원 판례 후 후속판결

대법원의 토지수용제결처분 위법 판결에 따라 토지주들이 제기한 서귀포시 예래휴양형주거단지 공사중지 가처분신청에 대해 법원이 수용하면서, 공사가 전면 중단하게 됐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민사부(재판장 김종호)는 12일 서귀포시 예래동 원토지주대책협의회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등을 상대로 제기한 예래휴양형주거단지 공사중지 가처분신청 판결에서 기각결정을 한 1심 판결을 변경하고 '공사중지' 등에 대한 원고측 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버자야제주리조트 주식회사(BJR)는 사업부지 내 굴착, 정지, 복토 등 일체의 형질변경 공사나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수목 식재 또는 수목 제거 등과 같은 일체의 공사를 해서는 안된다고 명했다.
또 버자야제주리조트는 사업부지에 적시된 별도의 토지에 대한 점유를 풀고, 이 명령의 취지를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할 것을 명했다.
이번 항소심법원의 가처분신청 인용결정은 지난 3월 대법원이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사업 추진과정에서 이뤄진 토지수용재결처분은 잘못됐을 뿐만 아니라 '유원지' 개념을 벗어난 이 개발사업 실시계획인가도 당연무효라는 판결을 내린 것이 결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법원은 공사중지 신청건에 대해 "이 사건 수용재결이 무효이므로 사업자에 대해 공사금지를 구할 피보전권리가 인정된다"며 "이 사건의 실시계획 토지가 호텔 건축이 예정된 토지로서 착공 전의 단계에 있는 점, 각 토지에 공사가 진행되어 건축물이 건축될 경우 위 각 토지의 소유권 회복에 필요한 비용과 노력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비춰보면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또 이 사업의 인가처분과 관련해서도, "인가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명백해 당연무효이고, 당연무효인 이 사건 인가처분에 기초한 이 사건 수용재결도 무효"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따라서 수용재결이 무효인 이상 사업자가 각 토지에 대한 점유를 풀어야 한다"며 "수용재결이 무효라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고 토지를 계속적으로 불법점유하고 있는 기록에 비춰보면 점유해제를 명할 필요성 및 그 실효성 확보를 위한 집행관 공시의 필요성 또한 인정된다"고 밝혔다.
버자야제주리조트는 지난달 자체적으로 공사를 중단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 이번에는 법원의 명에 의해 공사중지는 물론 수용재결 무효판결이 이뤄진 토지의 점유를 푸는 등의 조치를 하게 됐다.
사실상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사업은 전면 중단돼, 원점에서 재검토하게 됐다.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조성사업은 오는 2017년까지 2조5000억 원을 투입해 호텔과 빌라, 콘도 등 휴양숙박시설과 식당가, 쇼핑센터 등 상업시설, 공연장, 헬스&메디컬센터, 스파리조트 등을 조성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
2013년 10월 1단계 사업으로 147세대의 콘도미니엄 건설 공사를 진행, 현재 60% 이상의 공정률을 보여 왔다.
한편 함진규 새누리당 의원 등 21명이 이 사업 중단과 관련해, 유원지 내에서 영리사업을 가능하도록 한 제주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해 논란을 빚고 있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와 원희룡 제주도지사도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사업이 대법원 판결로 무산될 위기에 처하자 국토교통부와 국회 등과 협의해 법 개정 추진 의사를 밝히고 있어, 앞으로 이를 둘러싼 논란은 더욱 확산될 전망이다. <헤드라인제주>
<홍창빈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그럴 시간 있으면 토지주 만나 업드려 빌어라
토지주는 설득하려 하지 않고 법을 바꾸겠다고? 에혀 사기꾼들아
법을 아는 놈들이 소급입법하겠다고 난리냐?
지나가는 개가 웃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