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내 한국 면허취득 인기 속 범행
제주지방경찰청은 중국인들을 상대로 운전면허 교육을 실시하면서 수강 시간을 허위로 기재한 운전전문학원 학감 A씨(51) 등 2명을 공전자기록위작 등의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한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중국인들을 상대로 면허 교육을 실시하며 점심시간 등 실제 교육을 받지 않은 시간도 교육을 받은 것 처럼 시스템에 허위로 입력해준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지난 1월부터 6월 사이에 중국국적 브로커 2명으로부터 1인당 47만원 상당의 수강료를 챙기는 형식으로 2개월간 1억원 상당의 수익을 얻었다.
특히 지난해 전체 면허취득생 1100여명 중 단 12명만 중국인이었으나, 올해는 6월 말까지 954명의 취득생 중 42.9%에 달하는 410명이 중국인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다른 운전전문학원에서도 유사한 불법 행위가 있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이어나가는 한편, 중국인 및 국내 브로커의 무등록 여행업, 무자격 가이드 고용 등의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헤드라인제주>
<홍창빈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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