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메르스 '비상'...잠복기 접촉자 166명 중점 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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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메르스 '비상'...잠복기 접촉자 166명 중점 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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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메르스본부, 141번 환자 밀접 접촉자 격리 및 감시 조치
자가격리 85명-능동감시 81명..."격리기간 연장해 불안 해소"

중동호흡기증후군 메르스(MERS) 확진 판정을 받은 40대 남성이 잠복기 중 제주관광을 했던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제주도 메르스 관리대책본부가 해당 관광객과 밀접 접촉한 166명에 대해 자가격리 및 모니터링 조치를 취했다고 19일 밝혔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이날 오전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메르스 대응 관련 브리핑을 갖고, 메르스 확진 판정 직전인 지난 5일부터 8일 사이에 제주여행을 다녀간 141번 환자 A씨의 동선을 토대로 한 조치계획을 발표했다.

19일 오전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제주여행을 다녀간 것으로 확인된 141번 메르스 확진환자에 따른 대응계획을 발표하고 있는 원희룡 제주지사. <헤드라인제주>

보건당국에 따르면 A씨의 휴대폰 위치추적과 동선 상의 CCTV 분석, 카드전표 등을 분석한 결과 모니터링 대상자는 166명으로 늘었다.

이중 자가격리 대상자는 85명, 능동감시 대상자는 81명이다.

A씨가 탑승했던 항공기의 승무원과 직원 52명이 모니터링 대상자로 포함돼 이중 24명이 자가격리 됐고, 28명에 대해서는 능동감시가 이뤄지고 있다. 공항직원 23명 중 8명은 자가격리, 15명은 능동감시 조치가 취해졌다.

A씨가 투숙했던 제주 신라호텔 직원 34명은 자가격리 됐고, A씨가 이용한 렌터카 업체의 직원 19명도 모두 격리 조치됐다. 이 밖에 A씨가 여행 중 오갔던 음식점과 관광지 등의 38명에 대해서는 능동감시가 진행될 예정이다.

A씨가 제주를 다녀간 시점을 기준으로 최장 잠복기간으로 알려져 있는 14일이 곧 종료되지만, 제주도는 도민사회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 모니터링 기간을 연장키로 했다.

자가격리 기간은 3일 추가해 오는 26일까지, 능동감시 기간은 7일 추가해 오는 30일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이와 맞물려 제주도 의사회 등과 연계해 자가격리자에 대한 전문 의료상담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원 지사는 "자가격리 대상은 최대 잠복기가 끝나는 오늘부터 격리해제 될 수 있지만, 다른 환자의 사례 경우 최장 잠복기간과 확진 기간의 일부 오차가 있었기 때문에, 더 엄격하게 관리한다는 차원에서 격리기간을 3일 연장했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현재까지 파악된 상황으로는 141번 환자가 무차별 대상자와의 접촉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지만, 혹시 모르는 상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다중인과의 접촉이 있을 수 있는 업소와 시간대에 대해서는 방송이나 인터넷 등을 통해 공개하겠다"며 "조금이라도 의심이 되는 분들은 보건당국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원 지사는 "중앙질병본부의 판단과 현재까지 역학조사팀 조사에 의하면 제주에 있었을 당시 감염 가능성은 매우 낮다. 매우 밀접하게 생활을 같이 했던 11명의 일행에게 조그만 증세의 기미도 없다는 것이 그것을 반증할 수 있다"며 "하지만 단 1%의 가능성이라 하더라도 강도 높은 조치를 취해 사수해야 한다는 의지를 다지겠다"고 밝혔다.

19일 오전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제주여행을 다녀간 것으로 확인된 141번 메르스 확진환자에 따른 대응계획을 발표하고 있는 원희룡 제주지사. <헤드라인제주>

한편, 보건당국에 따르면 A씨 일행은 5일 낮 12시15분 김포출발 항공편으로 제주국제공항에 도착해 렌터카를 이용해 숙소인 신라호텔에 도착했고, 오후 6시부터 7시쯤에는 호텔 인근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다시 호텔에 투숙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에는 호텔내 뷔페에서 아침식사를 하고, 호텔 수영장에 있는 식당에서 점심식사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저녁에는 제주시 해안도로에 있는 횟집에서 식사를 하고 다시 호텔로 돌아갔다.

7일에는 오전 11시쯤 호텔 뷔페에서 식사를 하고, 서귀포시 남원읍 소재 한 관광지를 방문했다. 이어 오후 3시쯤에는 제주시 조천읍 소재 승마장을 방문했다. 이날 A씨는 몸이 안좋아 혼자 자동차 안에 있는 시간이 많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오후 5시쯤 호텔로 돌아온 일행은 인근 식당에서 저녁식사를 했는데, 이때에도 A씨는 몸이 안좋아 식사에 참석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마지막 날인 8일에는 호텔 뷔페에서 아침 식사를 한 후 제주국제공항으로 이동해 오후 4시 출발 항공편으로 이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책본부는 A씨의 경우 9일 직장에서 퇴근후 오후 4시께 발열 및 기침 증세를 보인 이후 11일까지 출근하지 않고 집에서 휴식을 취했으며, 12일 강남구보건소에 연락해 1차 검사 결과 양성판정을, 13일 국립보건연구원에서 최종 확진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박성우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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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자 2015-06-19 11:51:59 | 221.***.***.47
이런 나쁜 인간
알고서 어찌 그런 일을
바로 살처분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