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황국 의원(새누리당, 용담1.2동)은 16일 유해성 논란이 일고 있는 학교 인조잔디 운동장 교체 정책이 '일방통행식'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교체 방식을 천연잔디와 마사토 등으로 선택 범위를 제한했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이날 오후 2시 제331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발언을 통해 "이석문 제주도교육감은 일방통행식 인조잔디 운동장 불가 방침에 대해 숙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우리 아이들이 건강한 육체를 가질 수 있도록 한전한 기반을 구축하는 것은 어른들의 몫이기에 '유해한 인조잔디 학교운동장 교체'라는 정책방향을 설정한 것에는 동의한다"면서도 "하지만 학생 수 천명 이상의 대규모 학교, 축구부가 있는 학교에 대해서는 학생, 학부모들의 의견이 충분히 정책에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운동장을 '무엇으로 어떻게 교체할 것인가'에 대해서까지 교육감이 일방적으로 기준을 정하고 강요해서는 안된다. 과거 유해성 문제가 제기됐던 인조잔디 운동장은 최근 개발된 왕겨 또는 황토 등을 이용한 친환경 충진재를 사용할 경우 인체에 무해하다고 인정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여러 여건이 변화됐음에도 불구하고 과거 유해성 문제가 제기됐던 인조잔디만을 가정해 운동장 교체학교를 대상으로 실시한 수요조사 대안에 '친환경 충진재 사용 인조잔디 운동장'을 제외한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교육감의 공약이기 때문에 친환경 인조잔디 운동장은 원천적으로 제외된 채 학교운동장 교체 정책이 진행되고 있는 것 아닌가"라며 "교육감의 일방통행식 정책드라이브로 인해 개별 학교의 특수성과 선호가 무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 의원은 실질적 예를 들며 "축구부의 경우 실제 시합이 이뤄지는 경기장의 구장과 동일한 여건에서 훈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시합이 이뤄지는 국내 및 도내 경기장은 천연잔디에 비해 인조잔디가 월등히 많은 것이 사실"이라며 "교육감은 이런 부분을 충분히 예상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개별 학교의 여건과 특수성은 그 학교에 있는 교사들과 학부모들이 가장 잘 알고 있다"며 "그들이 희망하는 학교운동장이 마련될 수 있도록 천연 충진재를 사용한 인조잔디 운동장도 대안에 포함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헤드라인제주>
<박성우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