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야서 농사 짓다 '날벼락'"...토지매매 광고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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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야서 농사 짓다 '날벼락'"...토지매매 광고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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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사가능' 현혹 임야매매 광고↑..벌목 현장도 주의

최근 귀농 열풍이 불면서 농지보다 비교적 저렴한 임야를 구입한 후 농사를 지으려 개간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제주시는 29일 허가 없이 임야를 개간하는 경우 산지관리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지목이 '임야'로 돼 있는 토지에서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 없이 형질을 변경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귀농 열풍과 함께 제주로 이주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농지원부 등재용' 또는 '즉시 농사 가능' 등 농사용 임야매매 광고 역시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특히 소나무 재선충병 피해로 인해 소나무가 벌채된 임야가 많아지면서, 허가 없이 밭작물을 심거나 감귤 등 과수를 재배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하지만 나무가 벌채된 임야의 경우 관계법령상 단순히 숲이 일시적으로 사라진 것으로 볼 뿐, 여전히 임야로 구분된다.

제주시 관계자는 "사실과 다른 부동산 매매광고를 믿고 본의 아니게 임야를 농지로 개간하면 사법처리를 받을 수 있다"면서 "귀농인과 농업인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홍보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헤드라인제주>

<홍창빈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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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야 농지 천국 2015-06-01 07:46:34 | 211.***.***.28
지목이 임야인곳에 농사를 짓는 곳이 얼마나 많은데 이러세요
그럼 기존 임야인 지목들부터 조사를 해야지요
이모든것이 농지법과 산지.초지법이 실무를 하는 행정과 맞지 않아서 그런거 아닙니까...
실정에 맞게 서로 일관되게 법을 개정을 해야지요
지금 제주도 전역에 임야이면서 농사를 짓는곳을 조사하세요
아마 그일을 담당하는 공무원은 아마 살아남지 못할겁니다.
(농민들에게 돌멩이 맞아 죽을지도 몰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