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간 의견수렴 후 도의회 심의 거쳐 고시

제주시 애월읍 상가리 관광단지 조성사업을 둘러싼 중산간 난개발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민선6기 제주도정이 중산간 도로 일대의 지역을 지구단위계획 지정에서 제한하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18일 '도시지역 외 지역에서의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제한지역'을 행정예고했다. 예고기간은 이날부터 다음달 8일까지다.
이번에 예고된 제한지역은 도로명주소법에 따른 평화로, 산록남로, 서성로, 남조로, 비자림로, 516로, 산록북로, 1100로, 산록서로 각 일부 구간을 연결하는 한라산 방면 지역으로 설정됐다.
제한지역 지정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행정예고안은 원희룡 지사가 제시했던 '중산간 개발 제한 가이드라인'을 구체화하기 위한 후속조치이자, 지난달 제주도의회에서 통과된 도시계획조례 개정조례가 7월 시행되는데 따른 것이다.
개정조례는 제주도내 오름, 곶자왈, 중산간지역 등에 대해 자연환경 및 경관 보전을 위한 것으로, 관리보전지역으로서 지하수자원보전지구 1등급 및 2등급 지역과 경관보전지구 1등급 및 2등급 지역, 중산간지역 등 환경보전을 위해 도지사가 특별히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해 고시한 지역의 경우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규정으로 중산간 지역이라도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을 통해 3만㎡ 이상 개발이 가능했던 대규모 개발사업은 규제가 이뤄질 전망이다.
제주도는 이번 조치로 환경자산 보전 및 중산간 보호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으며, 의견 수렴 절차가 마무리되면 도의회 동의를 거쳐 최종 고시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 임시회에서 심사보류됐던 제주도경관조례에서도 중산간지역 및 중산간도로 인근 건축물에 대해서는 앞으로 경관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어, 앞으로 중산간지역의 개발행위는 상당부분 제한될 것으로 전망된다. <헤드라인제주>
<박성우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해외 및 대기업에서 제주도를 날로먹을려고 덤빌려는 모습이 눈에 선하네요
제주도민을 대표한다는 선장이이러니 제주도가 제주도다운 모습을 잃는건 시간문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