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인 농지취득자격 신청 불허...비행기 타고 농사 불인정"

제주특별자치도가 농지의 투기성 내지 난개발로 인한 잠심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앞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심사를 대폭 강화하는 한편, 1년의 자경기간을 거치지 않을 경우 농지이용을 전면 제한키로 했다.
제주도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농지 기능관리강화 운영지침'을 마련해 오는 11일부터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운영지침은 지난달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발표한 '경자유전(耕者有田)' 원칙의 농지 기능관리대책의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운영지침은 △농지취득자격 및 전용허가 심사기준의 엄격한 적용 △농지이용 실태 단계적 특별조사 실시 △정당하고 합법적인 농지의 취득과 이용 활성화 등 세부적 규제기준 등을 담고 있다.
우선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신청은 본인의 병원입원 등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인이 직접 하도록 요건을 강화해 대리 신청을 엄격히 제한하기로 했다.
또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시 비거주자의 농업경영계획서 심사를 강화하기 위해 통작거리와 작물별 소득율 등 객관적 자료를 근거로 자경실현 가능성 심사를 통한 적격여부를 심도 있게 판단하기로 했다.
특히 타 지역에서 제주지역에 항공이나 선박편을 이용해 영농을 준비할 경우 교통비 등에 의한 비용발생으로 농촌진흥청의 작물별표준소득표에 의한 평균소득보다 지나치게 낮을 경우 영농실현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해 불허하기로 했다.
즉, 비행기를 타고 다니며 농사를 짓는다는 일명 '가짜 농사꾼'에 대해 농지매매를 제한한다는 것이다.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에 대해서는 '1년의 자경기간'을 거친 후에야 농지전용 신청이 가능하도록 농지이용이 제한된다.
다만, 이 지침 시행일인 11일 이전에 농지를 취득해 주택건설을 위한 자금 확보, 설계 등 사업 착수를 위해 준비 중인 경우에는 제주도내 건설경기 등을 감안해 '1년의 제한기간'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정당한 절차에 의해 합법적 농지전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1년의 자경기간은 제주지역인 경우 여름작물과 겨울작물 재배가 가능한 지역적 특성을 감안해 최소 1년의 영농을 한 후 농업의 경제성을 판단한다는 것이다.
양치석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이 부분과 관련해 "허창옥 의원이 자경 3년 이내로 규제하는 조례를 발의했는데, 자경 1년쪽으로 하는 방안을 협의 중에 있다"고 말했다.
제주도는 농지의 정당한 이용과 공급활성화를 위해 우선 한국농어촌공사와 협의해 농지임대 수탁사업 등 농지은행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기회를 확대 제공하기로 했다.
또 자경이 아닌 전용목적으로 취득하고자 할 경우에는 정당하고 투명한 방법으로 건축허가 등 개발행위를 위한 전용허가 후 농지를 취득할 수 있도록 농지거래를 허용하는 한편, 장기과제로 농지비축제, 농지매매사업, 농지매입수탁사업, 귀농인 농지임대사업 등을 적극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지임대 수탁사업 등 농지은행제도를 이용할 경우 현행 농지법상 불법인 농지의 휴경, 사인간의 임대를 보완해 기존 농지소유자가 계속 농지를 소유할 수 있고, 임차인은 5년 이상 장기 임대해 안정적으로 농업경영을 할 수 있다.
건축 등의 목적으로 농지 취득이 필요한 경우에는 농지전용허가를 먼저 득한 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도록 해 농지취득자격증명제도의 운영을 명확하게 하면서 주택건설 등 개발행위가 필요한 실수요자의 어려움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했다.
제주도는 이번 농지 기능관리 강황 운영지침과 관련해 앞으로 농지법 제정(1996년) 이후 거래된 모든 농지에 대한 특별 실태조사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특별조사는 준비단계와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눠 실시하고, 오는 2017년 3월까지 조사를 최종 마무리하기로 했다.
오는 7월부터 내년 2월까지 실시되는 1단계 조사에서는 이미 표본조사결과 문제점이 확인된 농지와 최근 3년 이내 비거주자가 취득한 농지 1만5480필지가 조사대상이다.
이어 내년 1월부터 9월까지 이뤄지는 2단게에서는 제주도내 거주자가 최근 3년이내 취득한 농지 5만82필지를 대상으로 조사하고, 내년 7월부터 2017년 3월까지 이뤄지는 3단계에서는 농지법이 시행된 1996년 1월부터 최근 3년 이후에 취득한 모든 농지를 조사하게 된다.
양치석 국장은 "이번 조치가 과도한 규제가 아니냐는 일부 우려의 목소리가 있지만 기존 관련법과 제도의 틀에서 농지기능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농지는 투기대상이 아니고 농지원래 기능이 회복되도록 조사결과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일련의 행정조치를 취해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제주도는 앞으로 이 운영지침에 대한 홍보와 행정시, 읍.면.동 등 일선행정기관 농지담당 공직자 실무교육을 강화해 민원불편을 최소화해 나가기로 했다.
또 특별조사 및 사후관리에 따른 효과를 거두기 위해 213개 마을별 1명씩 농지이용실태 관리요원을 위촉해 비거주자 소유농지 실경작 유무, 휴경지 및 불법 전용농지 파악에 나서기로 했다.
농지실태 특별조사기간 중에는 각 읍.면.동에 농지 불법이용 신고창구를 운영하는 한편, 특별조사에 따른 인력을 보강하기로 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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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연기군, 김포시 오창 등 정작 땅값이 100배이상 올라 투기가 명백한지역도 잠잠한데 , 감투쓰니까 이것도 해보고 조것도 해보고 도싶겠쥐 ? ㅋㅋㅋㅋ
마니 해봐라 감투썻을때 ㅋㅋ 뱀대가리 에 지레이 꼬리야 ~ 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