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마 오른 인사행정...근평 '1위' 공무원, 왜 '22위'로 추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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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마 오른 인사행정...근평 '1위' 공무원, 왜 '22위'로 추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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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제주도 주먹구구식 조직.인사행정 지적
"근평 순위선정 엉망...국장급 직무대리 왜 이리 많아?"

감사원이 실시한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기관운영 감사에서는 조직.인사행정에 있어 주먹구구식으로 행해진 부분이 대거 드러났다.

지난해 9월15일부터 10월17일까지 제주특별자치도를 대상으로 기관운영감사를 실시한 감사원은 30일 공개한 감사결과보고서를 통해 조직.인사행정 분야에서 △근무성적평정이 원칙없이 행해진 부분 △임시기구 무더기 설치로 국장급 직무대리 무더기 임명 △승진소요기간이 도래하지 않은 공무원 승진사례 △공무원 결원 예상인원을 과대계상해 승진임용한 사례 등을 문제로 지적했다.

그 중에서도 공직사회에 있어 초미의 관심사이자 가장 민감한 부분으로 알려진 근무성적평정이 일정한 원칙과 기준없이 행해졌던 사례가 확인되면서 공무원들의 술렁임도 커지고 있다.

◆ 1차 '1등' 했던 사무관 22위로 추락...35등 했던 공직자는 '8위'

현행 제주도 공무원 평정규칙에서는 실.국단위로 이뤄지는 근평 1차 서열평가(80점 만점)는 조정평점(50점)과 격무/비격무 부서 근무평정(20점) 및 조직기여도 평점(10점) 등 3가지 평점을 합산해 결정하도록 돼 있다.

2차 서열평가(20점 만점)는 근무성적평정위원회에서 평정단위 서열을 준수해 탁월(17~20점), 우수*(14~17점 미만), 보통(10~14점 미만), 미흡(5~10점 미만)을 평가척도로 점수를 산정해 부여하도록 돼 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1차와 2차 서열평가 점수를 합산해 개인별 최종 근무성적 평정 순위와 평점점이 제시된다.

감사원은 그러나 "제주도는 지난 2013년 상반기 근평에서 근무성적평정위원회 회의를 통한 2차 서열평정점수가 없는데도 2012년 하반기 작성한 근평 순위와 승진후보자 명분 순위 등을 감안해 미리 정한 전체 서열에 맞추기 위해 1차 평정점수에 객관적 기준없이 임의로 2차 평정점수를 조정해 최종 근평 순위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 결과 행정 5급 근평성적 평정 순위결정 산정표에서는 과장급 직무대리 팀장인 A씨(5급)는 1차 평정과 서열은 79.31점으로 1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차 평정에서 7.50점만 받으면서 합계 86.81점으로 전체 22위로 순위가 추락하는 결과가 나타났다.

반면, 5급 담당직위에 있는 B씨의 경우 1차 평정 70.15점으로 35위인데도, 2차 평정에서는 20점을 받으면서 합계 90.15점으로 전체 8위로 껑충 뛰어올랐다.

1차 평정에서 1위했던 공직자는 22위로 밀려난 반면, 35위 했던 공직자는 8위라는 4급 승진 가시권에 든 것이다.

근무성정평정 1차 순위와 2차 최종 순위. <자료=감사원>

감사원은 "미리 정한 전체 서열에 따른 최종 순위에 맞추기 위해 근평 기준에 따른 20점 만점의 2차 서열평점(주관적 기준)을 임의로 부여한 후 80점 만점의 1차 서열평가 점수(객관적 기준)를 합산하는 방법으로 순위결정 산정표를 작성한 후 근평위원회에서 형식적으로 서면심사를 받고 있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근평위 의결이 난 후에도 근무성적이 수정된 사례도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서귀포시에서는 2012년 하반기 근평을 하면서 2013년 2월14일 근평위원회에서 평정점 58.5점을 받은 A주사보(7급)의 평정점수를 4일후에 59.5점으로 수정하는 등 총 3명을 수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A주사보가 1차 평정에서는 서열이 경쟁자인 B주사보 보다 위에 있는데도, 승진후보자 명부에서는 순위가 밑으로 내려앉아 뒤늦게 점수를 올려주는 방법으로 순위조정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결과 A와 B의 승진후보자 명부 순위가 서로 바뀌게 돼, A씨는 2013년 7월26일 인사에서 6급으로 승진되는 특혜를 받은 반면, B씨는 당초 승진후보자명부 순위 1위였는데도 A보다 5개월 이상 늦게 승진자로 결정돼 2014년 1월8일 인사때야 승진임용되는 불이익 받게 됐다는 것이다.

◆ "임시기구 10개 더 만들어 국장급 직무대리 무더기 임용"

조직분야에 있어서는 행정기구 설치운영 기준을 벗어나 과도하게 임시기구를 설치하는 방법으로 해 고위직 인사적체를 해소해온 문제가 적발됐다.

현재 제주도의 기구는 정규기구 57개, 한시기구 3개 등 60개 기구가 법적으로 허용한 가능한 범위이나, 제주도는 2011년부터 2014년까지 국장급 직위의 기구 10개를 더 늘려 70개의 기구를 운영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이는 임시기구를 늘림으로써 승진적체를 해소하는 수단으로 활용한 것으로 판단했다.

특히 '직무대리'의 경우 5급 승진예정자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임 직무대리 지정을 지양하도록 돼 있으나, 5급을 과장.담당관 직위에, 4급을 실.국장 직위에 전임 직무대리로 발령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4급 직원 중에서 임명해야 할 6개의 과장.담당관 직위에 5급 직원을, 3급 직원 중에서 임명해야 할 4개의 실.국장 직위에 4급 직원을 각각 임명해 직무대리제도를 사실상 승진한 것과 같은 혜택을 주는 수단으로 활용했다"고 지적했다.

승진소요기간이 도래하지 않은 간부공무원을 한단계 위로 승진발령한 문제도 지적됐다.

2013년 1월8일 최소 승진 소요연수(3년)도 지나지 않은 기술서기관 A씨를 직위 적임자라는 이유로 국장 직위에 전임 직무대리로 지정했는가 하면, 2011년 1월부터 2014년 8월까지 기술서기관 A등 11명을 국장급의 전임 직무대리로 지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민선 6기 원희룡 제주도정 출범 후 단행된 지난해 8월 인사에서는 5급 사무관 여성공무원 2명이 승진후보자 순위나 승진소요기간을 볼때 시기가 도래하지 않았는데도, 1명은 4급 과장 직위에, 또다른 1명은 4급 소장 직위에 각각 임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함께 제주도가 그동안 정기인사를 단행하면서, 2012년부터 2014년 10월까지 5급 제외 6급에서 2급까지 실제 결원은 93명인데도, 파견, 교육훈련 등으로 인한 결원이 예상된다는 이유로 120명이 초과한 213명을 산정해 승진임용한 문제도 지적됐다. <헤드라인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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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생각 2015-05-01 23:26:36 | 121.***.***.142
윤기자님, 이 문제는 조금 더 깊은 분석이 필요합니다~ 특별한 사유없이 앞 순위로 가는것 당연히 문제입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평정 잘 받은 사람 중에는 그 이전 지사 측근들도 있습니다 이 문제 해결이 어렵지요~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심도 있는 취재 해보시지요~

제주 도민 2015-05-01 07:50:06 | 210.***.***.147
35위에서 8위로 승진할수 있는 이유는 말그대로
엿장수 맘대로 했기 때문 입니다
47위에서 11위로 승진한 넘는 우근민 비서관 이고
8위로 승진한 넘는 인사 계장 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 피해를 입는 사람는7명이고 장난쳐 승진한 넘는
우근민이 딸랑이 역할 했던 넘들 있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