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케어타운 경관심의 누락..."의회 증액예산 제동" 경고

제주특별자치도가 그동안 관행적으로 이어져 온 제주도의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신규편성 및 증액예산에 대해 '부동의'나 '재의요구'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 감사원으로부터 호된 지적을 받았다.
또 제주헬스케어타운 조성사업 과정에서 경관심위원회 심의절차를 의도적으로 누락시키는 등 각종 사업추진 과정에서 부적정한 사례가 대거 있었는가 하면, 고위 간부직위에 대한 직무대리 지정을 비롯해 근무성적평정 등의 인사행정이나 조직운영도 문제가 많은 것으로 지적됐다.
감사원은 지난해 9월15일부터 10월17일까지 제주자치도를 대상으로 실시한 기관운영감사 결과를 30일 공개했다.
지난 2011년부터 2014년 9월까지 추진됐던 업무를 대상으로 한 이번 감사 결과, 총 26건의 문제가 지적됐다.
이중 제주헬스케어타운 조성사업과 관련해 경관심의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관계 공무원 및 가파도 풍력발전기 고장수리 과정에서 예산을 낭비한 관계 공무원에 대해서는 징계처분이 요구됐다.
◆ "제주도청 단장, 헬스케어타운 경관심의 의도적 누락"
감사결과를 보면 우선 제주자치도는 2013년 5월22일 서귀포시로부터 제주헬스케어타운 조성사업 변경신청 사전검토 요청 공문을 접수받은 후, 해당부지가 특정경관단위로 지정된 유원지 안에 있고 건축물의 높이.부지성토 높이, 건축물의 배치가 변경됨에 따라 축조행위 및 토지형질변경 행위가 수반돼 경관심의를 받아야 하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변경승인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당시 제주도청에 재직했던 담당부서 단장은 경관심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논의한 후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자신이 소속된 부서에서 판단할 사안인데도 담당직원에게 '경관심의 대상인 경우에는 경관위원회 심의를 득해야 한다'는 회신공문을 서귀포시에 보내 서귀포시에서 경관심의 대상여부를 판단하도록 통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따라 서귀포시는 사업시행자에게 회신내용 그대로 통보하자, 사업시행자는 경관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임의로 판단해 심의신청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더욱이 제주도청 담당부서 단장은 2013년 10월29일에는 새로운 도시관리계획 또는 기존의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해 다시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경관심의 대상이 된다는 취지의 법률자문까지 받은 사실을 담당직원으로부터 보고받은 후에도 아무런 조치없이 이를 그대로 두도록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 도시계획위원회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에 경관심의 내용이 포함되지 않으면서, 이 사업부지를 분양받은 사업자에게 건축설계 등 경관심의에 따른 추가 용역비용 약 수천만원에서 1억원 상당을 부담하지 않게 했을 뿐만 아니라 경관심의 없이 건축물을 배치하거나 높이가 상향될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이다.
감사원은 해당 공무원에 대해 징계처분을 할 것을 주문했다.
◆ 가파도 풍력기기 보강설비 예산낭비 공무원 징계요구
이와함께 2013년 8월 가파도 내 풍력발전기가 고장이 나면서 정상가동하기 위해 수리를 하는 과정에서 협약을 체결한 제주에너지공사로 하여금 보강설비 설치대금의 지급을 독촉하지 않고 자체 예산 2억5000만원을 집행한 관계공무원에 대해서도 징계요구가 내려졌다.
담당공무원은 풍력발전기를 조속히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보강설비를 먼저 설치하도록 하는 등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했다고 주장했으나, 감사원은 가상부하 7000만원을 제외한 전원보상장치가 용량부족으로 활용할 수 없게 돼 1억8000만원 만큼의 예산이 낭비되는 결과 초래됐다며 해당 공무원이 적절히 대응하지 못했음을 지적했다.
◆ "도의회 예산증액.신규항목 설치 '부동의' 안한 건 부적정"
이번 감사에서는 지난 예산안 파국사태와 관련해, 그동안 제주자치도가 도의회 예산심의 계수조정 과정에서 의회가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음에도 이를 묵인해 '부동의'나 '재의요구'를 하지 않은 점이 중점 지적됐다.
감사결과 제주도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의회에서 구체적인 추진계획이 없는 외유성 시찰 및 행사개최 명목의 '민간인 국외여비' 등 4개 경상이전 예산과목으로 당초 예산안보다 증액(581건, 172억원)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추가(713건에 137억원)해 총 1294건에 309억여원 편성했는데, 의회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한다는 이유로 예산안 편성에 동의했고, 의결된 예산안 재의를 요구하지 않은채 그대로 확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이는 지방자치법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지적했다.
◆ "외유성 시찰경비 기준 위배...어린이집 기능보강, 의원실 요청에 따라 집행"
또 지자체 사업수행과 연관성이 없는 선심성 국외여행경비 등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어긋난 예산집행이 이뤄지고 잇는데도 이를 묵인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2013년 제주시 00단체 국외 안보 현장견학'은 제주시의 사업과 관계가 없는데도 제주시 00회 회원 37명의 민간인 국외여비 경비 4255만원을 집행하는 등 제주시와 서귀포시에서 외유성 시찰경비로 총 53개 사업에 11억1589만원을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의회에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퍼주기'식으로 이뤄져 온 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비 에산도 부적정한 것으로 지적됐다.
감사원은 사업별 목적.용도 및 추진계획 등을 사전에 구체적으로 확정하지 않고 도의원에게 예산을 포괄적으로 할당해 편성.집행할 수 없도록 돼 있으나 의원이나 전문위원실 등으로부터 통보받은 어린이집 지원예산을 심의과정에서 추가 편성됐다고 지적했다.
기능보강지원사업 대상 어린이집은 2012년 11곳, 2013년 13곳, 2014년 37곳으로, 예산을 집행하면서도 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비를 의원에게 포괄적으로 할당해 편성한 후 의원이나 전문위원실 지원 요청에 따라 집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즉, 제주도가 자체적으로 필요성이나 타당성을 검토해 예산을 집행한 것이 아니라 의원실이나 전문위원실로부터 연락이 오면 그대로 집행하게 했다는 것이다.
◆ "임시기구 10개 더 설치해 직무대리 무더기 지정"
이번 감사에서는 제주도의 인사행정 문제도 숱하게 지적됐다.
우선 조직과 관련해, 행정기구 설치운영 기준을 벗어나 과도하게 임시기구를 설치하는 방법으로 해 고위직 인사적체를 해소해온 점이 드러났다.
현재 제주도의 기구는 정규기구 57개, 한시기구 3개 등 60개 기구가 법적으로 허용한 가능한 범위이나, 제주도는 10개를 더 늘려 70개의 기구를 운영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직무대리'의 경우 5급 승진예정자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임 직무대리 지정을 지양하도록 돼 있으나, 5급을 과장.담당관 직위에, 4급을 실.국장 직위에 전임 직무대리로 발령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4급 직원 중에서 임명해야 할 6개의 과장.담당관 직위에 5급 직원을, 3급 직원 중에서 임명해야 할 4개의 실.국장 직위에 4급 직원을 각각 임명해 직무대리제도를 사실상 승진한 것과 같은 혜택을 주는 수단으로 활용했다고 지적했다.
승진소요기간이 도래하지 않은 간부공무원을 한단계 위로 승진발령한 문제도 지적됐다.
2013년 1월8일 최소 승진 소요연수(3년)도 지나지 않은 기술서기관 A씨를 직위 적임자라는 이유로 국장 직위에 전임 직무대리로 지정했는가 하면, 2011년 1월부터 2014년 8월까지 기술서기관 A등 11명을 국장급의 전임 직무대리로 지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민선 6기 원희룡 제주도정 출범 후 단행된 지난해 8월 인사에서는 5급 사무관 여성공무원 2명이 승진후보자 순위나 승진소요기간을 볼때 시기가 도래하지 않았는데도, 1명은 4급 과장 직위에, 또다른 1명은 4급 소장 직위에 각각 임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 근평 순위선정 엉망..."1차평정 1위가, 2차 최종 22위로 추락"
5급 이하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근무성적평정도 엉망인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도는 2013년 상반기 근평에서 근무성적평정위원회 회의를 통한 2차 서열평정점수가 없는데도 2012년 하반기 작성한 근평 순위와 승진후보자 명분 순위 등을 감안해 미리 정한 전체 서열에 맞추기 위해 1차 평정점수에 객관적 기준없이 임의로 2차 평정점수를 조정해 최종 근평 순위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 행정 5급 근평성적 평정 순위결정 산정표에서는 과장급인 A팀장 직무대리 5급의 1차 평정과 서열은 79.31점으로 1위인데도 객관적 기준없이 2차 평정을 7.50점을 주어 합계 86.81점으로 전체 22위로 산정하는 결과가 나타났다.
반면, 5급 B담당의 경우 1차 평정과 서열은 70.15점으로 35위인데도 2차 평정을 20점 주어 합계 90.15점으로 전체 8위로 산정했다.
감사원은 미리 정한 전체 서열에 따른 최종 순위에 맞추기 위해 근평 기준에 따른 20점 만점의 2차 서열평점(주관적 기준)을 임의로 부여한 후 80점 만점의 1차 서열평가 점수(객관적 기준)를 합산하는 방법으로 순위결정 산정표를 작성한 후 근평위원회에서 형식적으로 서면심사를 받고 있었다고 밝혔다.
서귀포시에서는 2012년 하반기 근평을 하면서 2013년 2월14일 근평위원회에서 평정점 58.5점을 받은 A주사보(7급)의 평정점수를 4일후에 59.5점으로 수정하는 등 총 3명을 수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A주사보가 1차 평정에서는 서열이 경쟁자인 B주사보다 위에 있는데도, 승진후보자 명부에서는 순위가 밑으로 내려앉아 뒤늦게 점수를 올려주는 방법으로 순위조정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 A와 B의 승진후보자 명부 순위가 서로 바뀌게 돼, A는 2013년 7월26일 인사에서 6급으로 승진되는 특혜를 받은 반면, B는 당초 승진후보자명부 순위 1위였는데도 A보다 5개월 이상 늦게 승진자로 결정돼 2014년 1월8일 인사때야 승진임용되는 불이익 받게 됐다는 것이다.
인사문제에 있어서는 제주도가 2012년부터 2014년 10월까지 5급 제외 6급에서 2급까지 실제 결원은 93명인데도, 파견, 교육훈련 등으로 인한 결원이 예상된다는 이유로 120명이 초과한 213명 산정해 승진임용한 문제도 지적됐다.
한편 이번 감사에서는 이 외에도 제주도가 제주국제화장학재단을 통해 서귀포시 교육발전기금을 출연해 온 문제, 사무직렬 기능직 공무원 일반직 공무원 전환 정원 관리 부적정, 민간보조금 목적외 사용 문제, 비축토지 매입 및 대부업무 처리 부적정, 서귀포시 리조트 개발사업 관련 사진훼손 지도.감독 부적정, 공무원의 외부강의 등 문제, 산지천 제4저류지 조성사업 부지매입 및 공유재산 관리 부적정 문제 등이 지적됐다. <헤드라인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공무원 내내 그자리에서만, 대체 하는짓이 그런데도 그자리를 유지하는거보면 대단한 빽이있는거 같다.
감사원과 감사위원회는 제발 합당한 조치를 해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