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개발사업, 중산간 건축물'...경관심의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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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개발사업, 중산간 건축물'...경관심의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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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경관조례 개정 입법예고...경관 심의대상 대폭 확대
농어촌휴양관광단지, 중산간도로 건축물 등 심의대상 신설

앞으로 일정규모 이상의 농어촌 휴양관광단지나 관광농원은 물론 제주도내 중산간 도로 인근에 위치한 건축물의 경우 경관심의가 의무화되는 등 경관심의 규정이 한층 강화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자치도 경관 조례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하고, 오는 23일까지 의견을 수렴받는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경관심의 대상을 확대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

지난해 경관법이 개정돼 사회기반시설, 개발사업 및 건축물에 대한 경관심의 제도가 도입됐으나 현행 경관 조례에서는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등의 대규모 개발사업은 심의대상에 제외돼 있어 추가로 신설됐다.

우선 경관심의 대상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시행 승인 조례'에 따른 개발사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업 중 지금까지 심의를 받지 않았던 농어촌 휴양관광단지 및 관광농원 등 사업에 대해 경관심의를 받도록 했다.

무분별한 개발 여지를 근원적으로 차단한다는 취지다.

관광휴양단지의 시설물로는 1만5000㎡ 이상 100만㎡ 미만의 지역특산물판매시설, 휴양콘도미니엄 등 숙박.음식점 시설이 모두 포함된다.

또 해발고도 200m에서 600m 구간 도로 경계선에서 1.2㎞ 이내에 2층 이상 또는 높이 9m 이상인 건축물과 자연공원구역 안의 건축물도 경관 심의 대상에 새로 포함된다.

이에따라 앞으로 평화로와 번영로, 산록도로, 남조로 등 중산간 도로 인근에 들어서는 콘도와 펜션 등의 숙박시설 등도 경관심의를 받게 된다.

한라산국립공원과 곶자왈도립공원, 지질공원 등 자연공원구역 안의 건축물 중 2층 이상 또는 높이 9m 이상인 건축물도 경관 심의 대상으로 신설됐다.

따라서 우도와 비양도 등에 신축되는 건축물도 앞으로는 경관 심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안에서는 다만, 소규모 단독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등 도민생활과 밀접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경관 심의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경관 심의 소위원회를 월 1회에서 월 2회 이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함께 제주도에서 마련한 가로시설물 표준디자인 규정에 적합하게 시행하는 맨홀, 자전거 거치대, 버스정류장, 시민게시판 등 일부 소규모 공공사업에 대해서는 심의절차를 생략하도록 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이번 경관조례 개정안의 특징은 제주의 경관형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심의대상을 확대.강화하고, 근린생활시설 등 소규모 민생관련 사업에 대해서는 소위원회 활성화를 통한 민원 대기시간 단축 등 도민 불편사항 해소방안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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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보전지역 2015-04-07 21:27:03 | 211.***.***.1
평화로와 번영로, 산록도로, 남조로 등 중산간 도로 인근은 되도록이면 절대보전지역으로 두어서 자연 녹지가 보전 되도록 해야한다. 또 단도주택이라도 예외를 두지 말고 자연보존에 힘써야 한다.. 공기관이든 사인이든 소유자라 해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능은 전혀 없다. 모두가 육법과 사회적 의무를 진 객체 일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