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스펙' 요구 도시계획위원회..."진짜 의도는 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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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스펙' 요구 도시계획위원회..."진짜 의도는 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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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환경연대, 시민 참여 보장한 도시계획위 재공모 촉구
"기능적 차원에만 초점...다양한 분야 참여 문호 개방해야"

제주특별자치도의 도시계획위원회 공모 기준이 소수의 전문가들에 맞춘 '고스펙'을 요구하며, 시민사회의 참여 기회를 박탈한 '무늬만 공모'로 전락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이날 오전 11시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도시계획위원회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담보하기 위해 시민들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재공모를 실시할 것을 촉구했다.

제주자치도는 오는 24일자로 현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신임 위원을 위촉하기 위한공모를 진행하고 있다. 종전까지 개별위촉해 오던 것을 공모 방식으로 전환하면서 전문성 위주로 재구성하는 것이 이번 공모의 취지다.

13일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제주도 도시계획위원회 공모 기준에 관련한 기자회견을 갖고 있는 제주참여환경연대. <헤드라인제주>

참여환경연대는 "도시계획위원회는 도시계획을 결정하는 의사결정기구로,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는 심의기구"라며 "관피아 논란을 불러 일으킨 도시계획위원회 구성에 공모방식을 도입한 것은 환영할 일"이라고 취지에 대해서는 적극 공감했다.

그러나 방법적 측면에 대해서는 "겉보기에는 기존의 관행을 탈피하고 민간차원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 개방적으로 도시계획위원을 모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꼼꼼히 들여다 보면 위원 응모자격 요건이 기술과 기능적 차원에만 맞춰져 있어 다양한 시민참여의 기회를 참여하고 문턱을 더 높였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제주도가 제시한 응모자격을 보면 도시계획 관련분야에 관해 식견과 경험이 있는 자로 △대학교 또는 대학원의 해당분야 조교수급 이상 △해당분야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실무경력 5년 이상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당분야 기술사 또는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따른 특급기술자로서 실무경력 5년 이상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연구소 중 해당분야의 연구책임자급 실무경력 5년 이상인 자 등으로 제한해 상당한 '고스펙'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참여환경연대는 "제주도가 제시한 자격기준은 국토교통부의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운영 가이드라인을 따른 것인데, 이 자격기준은 도시계획위원회 중 일부인 '도시계획' 분야에 해당하는 위원의 자격 기준이지 전체위원의 자격기준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결국 전문성을 높인다는 명분으로 시민사회의 참여 기회를 제한시켰다는 것이다.

참여환경연대는 "광주광역시 등 타 지자체의 경우 시민사회단체 등 민간분야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자', 또는 '시민사회단체에 소속된 자로서 5년 이상 시민사회 활동에 참여한 자'라는 기타 조항을 둬 시민참여의 문호를 개방하고 있다"고 사례를 들었다.

참여환경연대는 "도시계획위원회는 기술.기능적 측면에서 관련분야의 오랜 경험을 가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것은 매우 필요하지만, 도시계획이 시민의 삶의 질과 연결되는 중요한 부분임을 인식한다면 환경, 문화, 여성, 인권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한 사람들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자칫 부패할 수 있는 이전의 관계자 위주의 구성의 폐해를 예방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다"며 "자연.문화.사람의 가치를 키우는 제주 실현이라는 취지에 걸맞게 재공모가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헤드라인제주>

<박성우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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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도민 2015-03-14 10:43:15 | 210.***.***.147
내부 구성원이 관련된 문제는 입닫고
입맛이 당기는 사안은 나서고
이런 모습이 시민 단체의 모습 입니까
행정의 각종 위원회에 기웃거리고
겉과 속이 다른 행태
이런 행태도 바퀴 어야할 제주의 병폐 입ㄴ다

도민 2015-03-16 09:10:01 | 112.***.***.75
도시계획위원회에 일반시민의 참여는 꼭 필요합니다. 전문가들의 전문성과 일반시민들의 생활성이 가미되어야 진정한 도시계획이 이뤄질 것이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