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 게재 의무화...의회, 왜 삭감했을까?

중앙정부의 관보(官報)에 해당하는 지방행정의 기록문서인 '제주특별자치도보'가 새해 예산안 대규모 삭감파문에 휩쓸려 사상 첫 발행 중단 위기에 처했다.
제주도의회가 제주도 2015년 예산안을 1636억원을 삭감한 가운데, 이 중에는 '제주특별자치도보' 발간비용 2400만원도 전액 삭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액은 상대적으로 많지 않지만, 전액삭감이란 결과 자체를 그대로 수용할 경우 발행중단은 불가피하게 됐다.
도보는 조례, 규칙, 훈령, 예규, 입법예고, 고시, 공고 등의 고지사항을 게재하는 것을 목적으로 2006년 7월1일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후 매주 수요일 발간되고 있다.
의회를 통과한 각종 조례안이나 예산안 등도 이 도보를 통해 확정 고시되고 있다.
도보 발간 규정에서는 도보 효력을 관보 게재와 마찬가지로, 공문으로 시행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도보게재는 사실상 의무 규정이자, 지방행정의 공식적 기록문서라 할 수 있다.
그런데도 의회가 도보 발간비용을 전액 삭감한 것은 도보 발간 중단사태를 감안한 결정이라기 보다는 '묻지마 삭감'의 결과물로 풀이된다.
도보 발간업무가 소통정책관실인데다, 이번에 언론 등을 겨냥해 이 부서 예산을 거의 싹쓸이 삭감하면서 '도보' 예산도 함께 끼어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제주자치도는 새해 1월 도보발간은 정상적으로 가져나간다는 계획이나, 실질적으로 새해 예산을 갖고 집행해야 하는 2월부터는 어떻게 할 것인지를 두고 고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제주도의 한 관계자는 "고시사항 등을 의무적으로 게재해야 하는 도보발간을 중단할 경우 행정의 큰 혼란과 법적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며 "여기에 도보는 지방정부의 중요한 기록문서라는 점에서 발행 중단은 씻을 수 없는 오점을 남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의회가 도보를 다이나믹제주로 착각한 모양이넼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