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김양호)는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A씨(39)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을 명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27일 오전 1시께 자신이 운영하는 제주 서귀포시 소재 모 게스트하우스에서 술에 취한 여성 투숙객(24)을 빈 방으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합의한 성관계'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피해자측의 진술 등을 토대로 볼 때 항거불능 상태였다고 판단하고 징역형을 선고했다. <헤드라인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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