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접근성 보장 미흡...화장실.민원접수도 어려워"
제주지역 공공기관들이 장애인을 배려하지 않는 시설을 유지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출입구에서부터 제한된 시설 접근성은 화장실과 민원접수대 등에서도 미약했고, 시청각 장애인을 위한 시설마련에도 보다 적극적인 개선의지가 요구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일 오후 2시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올해 장애인차별금지법 모니터링 사업결과를 발표했다.
모니터링은 지난 5월부터 8월까지 제주지역 공공기관 14곳을 비롯한 공공도서관 21곳, 사법기관 7곳, 전시시설 20곳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주요 점검사항은 △시설 접근성 △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 제공 △웹사이트 정보 접근성 등이다.
이번 모니터링의 경우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실효적 이행을 위해 기획된 만큼 뇌병변, 지체장애, 시.청각장애 등 장애인 17명이 직접 모니터링 단원으로 나서 현장감을 더했다.


◆ "점형블록-음성안내장치 등 시설 미비...장애인화장실 없는곳도"
장애인 시설접근성의 기본은 주출입구를 통한 접근에서 시작한다. 그러나 모니터링 결과 주출입구에 점형블록을 설치한 기관의 비율은 64.3%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주출입구 점자안내판 또는 촉지도식안내판, 음성안내장치를 설치한 기관도 28.6%의 낮은 이행률을 보였다.
이에 꽤 많은 공공기관들이 회신공문을 통해 정부청사 건물 내에 존재한다는 이유로 미흡한 대응을 보여 더욱 눈총을 샀다. '청사 내에 있기 때문에 문제 해결 불가', '청사 관리주체에 문의 예정'의 답변이 대부분이었다.
화장실의 경우에도 장애인화장실을 설치한 기관은 78.6%, 이 중 남자용 및 여자용으로 구분해 설치한 비율은 72.7%에 지나지 않았다. 즉 장애인화장실을 남녀로 구분해 설치한 공공기관은 8곳(55.1%)에 불과하다는 말이다.
화장실 전면에 점형블록을 설치한 기관은 57.1%, 대변기 출입문 통과유효폭이 적정한 기관은 64.3% 수준에 그쳐 장애인들이 화장실을 출입하는 데서부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공공기관들은 '건물 중 일부를 임대하고 있기 때문에 화장실 개선 불가', '화장실 리모델링에 예산이 많이 요구됨으로 추후 개선 예정' 등의 답변을 보내왔다. 특히 손잡이, 잠금장치, 비상벨 등 예산이 많이 들지 않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시정의지를 밝혔다.
민원접수대 하부공간이 충분한 기관도 53.8%로 많지 않았다. 다수 기관들이 '직접 응대' 대책을 내세우기도 했지만,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동등하게 행정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민원공간을 조성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이어졌다.
청각장애인을 위해 수화통역, 화상전화기 중 1대 이상을 제공하는 기관의 비율도 28.6%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대체로 대체수단으로 보조인력을 활용하고는 있었지만, 장애인이 요구할 경우 해당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시각장애인을 위해 점자자료, 확대문서, 보이스바코드 형식으로 된 민원서식을 제공하는 공공기관의 비율도 57.1%로 낮은 편이었다.


◆ "동등한 권리 보장돼야...장애인 시설 접근성 협조체계 유지하라"
모니터링에 참가한 강문종 씨는 "이번 모니터링을 통해 각 기관의 시설들이 장애인이 접근하기에는 너무 미흡했었다는 걸 알게 됐다"며, "가고 싶은 곳을 찾아가도 시설이 미흡해 그냥 돌아올 때에는 그냥 집에 있는 것이 편하겠구나 하는 생각도 들었다"고 전했다.
이어 강 씨는 "그래서 시설을 확충해 달라고 해도 앞에서는 그렇게 생각해 보겠다고 하고 나중에 가 보면 달라짐이 없었다"며, "이번 모니터링 결과가 앞으로 장애인들이 기본적인 혜택과 인권관리증진의 기틀이 되길 기대한다"고 소회를 전했다.
인권위위원회 안효철 조사관은 "공공기관의 경우 장애인의 시설 접근성을 폭넓게 이해하고, 유관단체 측과 협조하는 노력을 이어가야 한다"며, "향후 정부종합청사 관리주체 측에 대한 법률 홍보, 이행유도를 하는 것도 필요해 보인다"고 밝혔다.
또 "장애인의 행정절차와 서비스 이용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도 다양한 장애유형을 고려한 서식을 제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장비 문제에 있어서도 관련기관과의 협조체계를 유지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안 조사관은 "공공기관은 장애인을 비장애인과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국민으로 인식함과 동시에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이행함에 있어 가장 앞장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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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신 전면에 점형블록을 설치한' 기사에서 '화장신-화장실' 이 아닌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