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내 중국자본에 의해 잠식되는 토지를 지키기 위해 '토지거래허가제'를 활용하자는 대안이 제시됐지만, 제주도정이 난색을 표하면서 실현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인다.
19일 열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324회 제2차 정례회 도정질문에서 고정식 의원(새누리당)은 제주 투자자본과 공유재산 등의 관리를 위해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주도정에 촉구했다.
고 의원은 "도민들이 공포감을 가질 정도로 걱정하고 있는 중국자본은 토지이용에 바탕을 둔 정책에 닿아있다"며 "제주의 기간산업인 1차 산업과 3차 산업의 경쟁력 강화 본질은 합리적인 부동산 운용방법에 달려있다"고 말했다.
그 대안으로 고 의원은 "제주 투자자본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며 "관리체계가 갖춰진다면 건전한 자본유치와 도민여러분들의 불안을 해소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고 의원은 "현재 도에서는 도외 자본의 건물 취득 및 외국인 토지 취득에 관한 정확한 국적파악 등 통계구축이 돼있디 않다"며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외국 자본을 포함한 도외자본의 토지 및 건물 투자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또 공유재산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공유지를 매각하던 방식에서 '장기임대'하는 방식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고 의원은 "현재 도지사 공약실천계획에는 비축토지에 대해서만 장기임대 방식이 언급돼 있는데, 이를 모든 공유지에 대한 운용 원칙으로 삼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고 의원은 "실제 개발 가능한 공유지는 얼마되지 않는다는 안일한 대응은, 또 다른 중산간지역이 파해쳐지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각종 개발계획에 공유지관리계획이 포함돼야 하며, 공유지에 대한 다양한 활용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더해 고 의원은 투기가 이뤄지고 있거나 예상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토지거래허가제'를 활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토지거래허가제도는 토지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1978년 도입된 제도로, 1984년 기점으로 본격적으로 시행하기 시작했다. 허가구역 내 일정면적 이상의 토지 거래시 토지의 이용목적과 적정성을 심사하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고 의원은 "지가의 안정과 개발이익의 사유화를 방지함은 물론 토지거래가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실제 필요한 실수요자만이 토지를 취득할 수 있도록 유도해 투기적 거래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제주도내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 우려가 있는 지역을 신속히 파악해 토지거래허가지역을 지정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답변에 나선 원희룡 제주지사는 전반적인 문제인식에는 공감을 표하면서도 '토지거래허가제' 도입에 대해서는 난색을 표했다.
원 지사는 "제주도의 토지매입 열풍은 지난 3년간 급격히 발생한 현상이기 때문에 예의주시하면서 장기적으로 확실한 대책이 될 수 있는지 다각도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개방된 경제체제를 갖고 있는 우리나라 경제구조에서 특정집단을 상대로 토지 구입하지 못하게 할 방법은 없다"고 말했다.
고 의원이 "이미 가파도 등의 특정 지역에서 토지거래허가제를 시행하고 있지 않나. 지역별로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묻자 원 지사는 "그런식으로 하면 제주도내 전 지역을 지정해야 할텐데 이는 어려운 일"이라고 답했다. <헤드라인제주>
<박성우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