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가 현 제주도의원의 의정비 지급 기준액을 결정하기 위한 심의에 착수했다.
제주자치도는 11일 오후 제주도청 회의실에서 제주도 의정활동비 심의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2015년도 의정비 지급액 기준에 대해 논의했다.
의정비는 의정활동비고 월정수당을 포함한 금액으로, 현재 제주도의원 의정비는 의정활동비 1800만원, 월정수당 3467만4000원 등 총 5267만4000원이다.
그동안 의정비는 2009년 4788만원에서 출발해, 2012년 5027만원으로, 그리고 2013년부터 2년째 5267만4000원이 적용되고 있다.
제주자치도는 의정비 심의위 운영조례 개정으로 종전 매년 심의위를 열어 지급결정하던 것을,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 결정해 다음 선거때까지 4년간 적용하도록 돼 있음에 따라 이번에 의정비 심의를 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의정비 심의위는 지역주민의 소득 수준, 지방공무원의 보수 인상률, 물가상승률 및 도의회의 의정활동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급 기준액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도지사와 도의회 의장에게 통보할 계획이다.
통보된 지급기준 결정 금액은 '제주도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 내년부터 시행된다.
한편 이번 의정심 심의위에는 이상봉 제주대 교수, 한기준 제주도 주민자치위원회협의회장, 박정섭 제주CBS기자, 한영조 제주경실련 공동대표, 고연숙 제주도여성단체협의회 부회장, 이용길 전 제주산업정보대 교수, 전호종 변호사, 강만생 전 한라일보 사장, 오영훈 전 제주도의원(제주미래비전연구원장), 강성근 전 제주도의회 사무처장 등 10명이 위촉됐다. <헤드라인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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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연 대표님/절대 인상하면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