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 소속 '중앙소방본부'와 '해양경비안전본부'로 재편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반영 안돼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반영 안돼
국회가 7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정부조직 개편안의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세월호 대참사를 계기로 도마에 올랐던 해경과 소방방재청은 해체수순을 밟게 됐다.
이번 개편안은 총리실에 안전을 총괄하는 장관급 '국민안전처'와, 공무원 인사를 전담하는 차관급 '인사혁신처'를 신설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
국민안전처에서는 해경과 소방방재청의 기능이 국민안전처소속의 '중앙소방본부'와 '해양경비안전본부'로 재편된다.
각 본부장의 직급이 종전 1급으로 잡았던 것이 차관급 직급으로 상향한 것이 종전 정부안과 달라진 점이다.
차관급 직제인 중앙소방본부장은 소방총감이, 해양경비안전본부장은 치안총감이 맡게 된다. 두 조직에는 인사와 예산의 독자성을 부여했다.
그러나 소방공무원들이 강력히 요구해 온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은 반영되지 않았다.
앞서 여야는 앞으로 소방안전세를 도입해 소방예산을 확보하고, 지방직을 단계적으로 국가직으로 전환하는 동시에 인력 충원을 추진하도록 노력키로 합의를 봤다.
소방방재청과 해경의 해체로, 제주도의 재난재해시스템과 해상치안시스템도 곧 재편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헤드라인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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