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와 자동차세 등 지방세가 잇따라 인상되면서 서민증세 논란이 커지고 있다.
안전행정부는 지방세제 개편 내용을 담은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지방세 관련 3법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15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추진되는 지방세제 개편은 국민복지와 국민안전 등 새로운 재정수요에 따른 어려운 지방재정을 극복하기 위해, 20년 이상 동결되어온 지방세를 현실화하고 조세정의와 형평을 구현하는 등 비정상적인 지방세제를 정상화하는데 초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이의 내용을 보면 우선 주민세의 경우 주민들의 내는 회비 성격임에도 1992년 이후 20년 넘게 세율의 변동없이 적용되는 점을 감안해 이를 새롭게 조정하기로 했다.
주민세는 현재 개인의 경우 1만원 이내의 범위에서 자치단체 조례로 세율을 정하도록 하면서 지자체에 따라 2000원에서 1만원까지 부과되고 있다.
재정력이 약한 보은군 등은 1만원이나 서울시는 4800원에 불과하다.
제주도의 경우 동(洞)지역 6500원, 읍면지역 5500원, 개인사업자는 5만5000원, 법인은 5만5000원에서 55만원 등으로 차등 부과되고 있다.
정부는 부과금액이 현실적이지 못한 점이 큼에 따라 이번 세제개편을 통해 개인 균등분 세율을 현행 '1만원 이내 조례'로 정하던 것을 '1만원이상 2만원이내 조례'로 정하도록 하되, 2015년에는 하한선을 7천원(2016년에는 1만원)으로 해 연차적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즉, 내년에는 개인의 경우 최소 7000원 이상을 부과하고, 2016년 이후부터는 1만원 이상 징수한다는 방침이다.
법인의 경우는 자본금 규모에 따라 차등적으로 주민세를 부담하도록 하는 체계로서, 우리나라 기업규모는 `92년 이후 엄청나게 성장했으나, 법인의 경우에도 과세구간을 현 5단계에서 단계적으로 9단계로 세분화하되, 기업부담이 급증되지 않도록 세부담 상한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100억이하 구간(5~35만원 4단계)은 2015년에 7.5만~52.5만원으로 50% 인상하고, 2016년에 10만~70만원으로 100% 인상하되 100억원 초과 구간은 5단계로 세분화해 연차적으로 신설(2018년까지)할 계획이다.
자동차세의 경우에도 올해 대비 2015년 50%, 2016년 75%, 2017년 100% 인상하는 등 3년에 걸쳐 연차적으로 세율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다만 생계형 승합차(15인승 이하)는 제외되며 1t이하의 화물차도 현행 연간 6600원에서 1만원으로 3년 동안 단계적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정부는 1991년 대비 교통요금, 유류세 등은 2~8배 상승했으나, 자동차세율은 현재까지 조정되지 않아 현실성이 결여되고 있어 그간의 물가인상율(105%)를 고려해 조정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내년부터 담뱃값이 2000원 인상되는데 따라 지방세인 담배소비세도 오른다. 현행 641원(궐련 20개비당)의 담배소비세를 1007원으로 366원 인상한다.
전자담배, 물담배 등 다른 담배도 동일한 비율로 세율을 인상하고 담배소비세의 부가세인 지방교육세의 세율도 담배소비세의 50%에서 43.99%로 조정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번 지방세제 개편안에 대해 야당에서는 일제히 '서민 증세'의 일환이라고 강력히 비판하고 나서, 앞으로 입법과정에서 적지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박수현 새정치민주연합 대변인은 12일 국회 브리핑을 통해 "지하경제 양성화와 음성적 세원 발굴로 복지재원이 충당하다고 큰소리치던 박근혜 정부는 사과 없이 서민들에게 부담을 더하고 있다"며 "이번 지방세 개편 예고는 서민들의 호주머니를 털겠다는 협박통보"라고 비판했다.
박 대변인은 "정부는 복지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라며 '비정상적인 지방세의 정상화'라고 자기합리화를 위한 궤변을 늘어 놓고 있다"며 "부자감세 철회 등 선행 조건이 이뤄지지 않는 상태에서 시민증세는 반대"라고 했다.
정의당도 논평을 내고 "지방재정 파탄은 부자감세와 부동산 경기 활성화라는 명목하에 이뤄진 취득세 감면 등에 있다"며 "담뱃값 인상에 이어 서민의 주머니를 터는 식의 증세만 이어질 경우 국민들의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온라인에서도 이번 지방세제 개편에 대한 누리꾼들의 비판의견이 쏟아지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