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평교사 장학관' 제동...임용요건 강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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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평교사 장학관' 제동...임용요건 강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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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경력만으로 장학관.교육연구관 임용 안돼
이달 초 '교육공무원 임용령' 개정 추진

제주도교육청이 평교사도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이 될 수 있도록 '제주특별자치도 유.초.중등 인사관리기준'을 개정하는 등 임용 요건을 완화하고 있는 가운데 교육부가 제동을 걸고 나섰다.

교육부는 장학관과 교육연구관의 임용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교육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을 이달 초순께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현재 국.과장, 교육장 등 교육청의 주요 보직에 임용되고 있는 장학관, 교육연구관의 경우 교장, 교감 또는 교육전문직 경력이 없더라도 최하 7년의 교육경력만 있으면 바로 장학관 등으로 전직 또는 특별채용이 가능했다.

제주도교육청의 경우 '7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그대로 반영해 시행할 경우 교육계 위계질서에 혼란이 일 것을 우려, 두 차례에 걸친 사전의견조사 결과를 반영해 지난달 '20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장학관 임용 요건으로 설정한 바 있다.

교육전문직원임용 후보자전형위원회가 주관하는 서류심사와 면접고사만 통과하면 평교사도 교육감 직권으로 장학관, 교육연구관이 될 수 있었던 것.

그러나 교육부는 교육경력 외에 교장, 교감 또는 교육전문직원 1년 이상의 경력을 추가해 교사 경력만으로는 장학관이나 교육연구관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공무원 임용령이 개정되면 교사가 바로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으로 임용돼 사실상 2단계 특별승진이라는 특혜성 문제, 오랜 기간 승진임용제를 신뢰하고 학교에서 교육활동에 전념해 오고 있는 대다수 교원들에게 박탈감을 야기하는 문제 등이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현재 제주도교육청의 인사관리기준 개정안은 제주도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 심의와 함께 이석문 제주도교육감 최종 승인을 거쳐 확정된 상태로, 당초 내년 3월 1일자 임용자부터 적용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번 교육부가 교육공무원 임용령을 개정함에 따라 내년 초 '평교사 장학관'과 관련한 교육청과 교육부의 마찰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편 경기도교육청, 강원도교육청, 전북교육청, 전남교육청, 충북교육청, 광주시교육청 등 6개 시.도교육청에서 해당 개정안을 시행하고 있다.<헤드라인제주>

<오미란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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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사람 2014-09-04 13:57:59 | 203.***.***.136
당근입니다. 하루 이침에 출세하는 것은 절대 안됩니다. 그러면 해바라기만하지 뭐하려고 노력합니까. 자격갖춘 장학관은 만인이 우러러보고 검증된 분이어야 합니다. 자격없는 상사한명때문에 소진되는 시간과 정렬을 아시나요. 교육자는 정치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