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위 위법성 판단여부 주목...어떤 결론 내릴까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가 이지훈 제주시장의 제주시 비자림 인근 주택건축과 관련한 논란에 대한 특별조사를 마무리하고 30일 오전 위원회 회의를 열어 조사결과 및 처분사항을 심의해 의결한다고 밝혔다.
이날 의결이 이뤄지면, 이 결과는 31일 중 발표될 예정이다.
지난 14일 조사에 착수한 감사위는 최초 제기됐던 이 시장 소유의 건물에 대한 상수도 사용허가 적법성 여부, 건축신고 수리 과정의 특혜 의혹을 비롯해 추가적으로 나타난 주택 지하층 불법 증축, 농업보조금 목적 외 사용, 무허가 숙박업 운영 등 전반에 대해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위는 그동안 감사인력을 총 투입해 이 문제에 대해 집중적 조사를 벌여 왔다.
30일 회의에서는 조사된 내용을 바탕으로 해 관계공무원의 소명을 듣고 신분상 문책 등 처분수위를 결정하게 된다.
최초 이 논란은 이 시장이 2010년 10월 비자림 인근의 제주시 구좌읍 평대리 3164번지와 3159-3번지 등 3필지, 1만265㎡(약 3105평) 부지를 법원 경매를 통해 2억8519만원에 낙찰받아 매입한 후, 이곳에 단독주택과 일반음식점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일부 언론의 제기로 확산됐다.
해당 부지가 문화재지구로 지정된 비자림 인근에 위치해 있고, 상수도 공급이 여의치 않아 사실상 개발이 불가능한 곳이었음에도 건축허가가 이뤄진 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특혜의혹 부분에 대해서는 제주시 당국과 이 시장이 전면 부인하면서 감사위가 최종 어떤 판단을 내릴지가 주목된다.
그러나 꼬리를 물고 이어진 주택 지하층 불법 증축, 무허가 숙박업 운영, 컨테이너 무단 설치 등은 위법성이 있고, 이 시장 역시 해명 기자회견에서 '과실'이라고 인정하며 사과를 한 바 있어, 관계공무원에 대한 문책 처분 요구가 의결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가운데 이번 감사위 전체적인 조사결과 내용은 출범 한달째를 맞은 원희룡 민선 6기 제주도정이 논란을 털어내고 새롭게 출발을 하느냐, 아니면 책임론에 직면하느냐의 중대기로가 될 전망이다.
원 지사는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이 시장 관련 논란에 대해 "객관적 입장을 갖고 지켜보고 있다"며 감사위 조사결과를 예의주시하고 있음을 밝힌 바 있다.
이 시장의 신임여부와도 직결된 감사위의 조사결과에 시민사회는 물론 지방정가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