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성 판단여부 주목...원희룡 "객관적 입장 지켜볼 것"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가 이지훈 제주시장의 제주시 비자림 인근 주택건축과 관련한 논란에 대한 특별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빠르면 이달말, 늦어도 8월초순까지는 조사결과가 발표될 것으로 알려져 결과가 주목된다.
지난 14일 조사에 착수한 감사위는 최초 제기됐던 이 시장 소유의 건물에 대한 상수도 사용허가 적법성 여부, 건축신고 수리 과정의 특혜 의혹을 비롯해 추가적으로 나타난 주택 지하층 불법 증축, 농업보조금 목적 외 사용, 무허가 숙박업 운영 등 전반에 대해 조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위는 다른 일반 사안과는 달리 시급성이 요구됨에 따라, 현재 감사인력을 총 투입해 이 문제에 대해 집중적 조사를 벌이고 있다.
조사를 마무리하면 감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최종 발표된다.
최초 이 시장과 관련한 논란은 2010년 10월 비자림 인근의 제주시 구좌읍 평대리 3164번지와 3159-3번지 등 3필지, 1만265㎡(약 3105평) 부지를 법원 경매를 통해 매입한 후, 이곳에 단독주택과 일반음식점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조직적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발단이 됐다.
일부 언론에서는 2억8519만원에 낙찰받은 토지는 문화재지구로 지정된 비자림 인근에 위치해 있고, 상수도 공급이 여의치 않아 사실상 개발이 불가능한 곳이었음에도 건축허가가 이뤄진 것은 특혜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특혜논란은 여러 정황을 토대로 한 것이고, 아직까지 명확한 실체적 근거는 제시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어진 주택 지하층 불법 증축, 무허가 숙박업 운영 등은 위법성이 크고, 이 시장 역시 해명 기자회견에서 "저의 과실이 명백한..."이라며 사과를 한 바 있다.
즉, 특혜의혹에 대해서는 인정할 수 없으나, 지하층 증축 등은 '과실'이라는 표현으로 인정을 한 것이다.
다만, 불법증축은 건축사에 일임하면서 자신은 불법인줄 몰랐다고 소명하고 있고, 무허가 민박운영은 '1년여 동안 단 2회에 불과했다'라는 것으로 해명했다.
따라서 이번 감사위 조사에서는 특혜의혹에 대한 판단, 그리고 이미 '과실'로 소명이 된 부분에 대한 처분수위 결정이 초점이다.
이 시장의 경우 당시 '민원인'이라는 민간인 신분이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 '원상복구 명령' 대상이 될 수는 있으나, 징계 등 행정처분의 대상은 아니다. 그러나 불법 증축 문제 등에 있어서는 당시 실무공무원에 대한 문책 처분요구가 이뤄질 가능성이 커 보인다.
이러한 가운데 원희룡 제주지사는 지난 21일 기자간담회에서 "(이 시장) 취임 전후해서 여러가지 제기된 부분에 대해서는 성의 있게 진실 그대로 소명이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저도 객관적인 입장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 시장의 거취와 관련해 별도 고민을 안 한다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앞서가는 질문에 못 따라간다"며 답하지 않았다.
그러나 '객관적으로 지켜볼 것'이라는 말 속에서 원 지사 역시 상당부분 고심하고 있음을 짐작케 한다.
이 시장 뿐만 아니라, 원 지사 입장에서도 크게 촉각이 곤두설 수밖에 없는 감사위원회가 최종 어떤 판단을 내릴지에 도민사회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이는 건축허가를 받을때는 의무조항을 이행했지만,
바로 앞마당이나 다름없는, 그것도 무료로 운영되는 비자림 주차장을 활용하면 된다는 특혜를 누리려고 한 것은 아닌지,,,사뭇 궁금하네요?
그렇다면, 사실상 건축허가 특혜는 특혜대로 조사되겠지만
본인 스스로 비자림 주차장을 특별한 혜택용으로 활용하려는 것은 아니었는지...정말 궁금증을 지울 수 없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