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난 지체장애인, 불법주차 선거운동차량 '찰칵'
6.4지방선거에 출마한 한 후보자의 선거운동원 차량이 2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불법주차를 했다가 장애인운전자로부터 원성을 받았다.
휠체어를 이용하는 지체장애 1급이라고 밝힌 김모씨는 이날 낮 12시40분쯤 제주시 노형동 상가건물의 1층 실내주차장에 차를 운전하고 갔다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불법주차된 선거운동 차량 때문에 주차할 수 없었다며 해당 차량을 사진으로 촬영해 언론에 알려왔다.
그는 "선거운동을 하는 차량이 불법주차를 했네요. 현실이 안타깝다"며 "이 건물에 볼 일이 있어서 갔는데 각 주차면은 모두 꽉차 있었고 유일한 장애인주차구역마저 선거운동 차량이 차지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그가 공개한 사진에는 새누리당 원희룡 제주도지사 후보의 포스터가 붙여져 있고, 차량 유리전면에는 장애인자동차 표시 대신 '선거'라는 스티커가 붙여져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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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불법주차된 선거운동 차량. <제보자 촬영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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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불법주차했다가 적발되면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장애인자동차표지(주차가능)를 부착하지 않고 주차한 자동차와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부착했더라도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하지 않은 차량도 단속대상이다. <헤드라인제주>
<박성우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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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정책 백번 공약하면 뭐하나. 기본이 안되어있는데
법률 전문가 후보님이 선거운동원 찾아내어 벌금 10 만원 자진납부토록 해야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