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기간내 허가 불가피...주민투표 요청내용 검토할 것"
제주시 노형동 218m 초고층 '드림타워' 조성사업 건축설계 변경허가가 이뤄진 것에 대한 논란이 크게 확산되는 가운데, 우근민 제주지사가 30일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우 지사는 이날 간부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드림타워 논란에 대해 언급했다.
우 지사는 "이번에 드림타워 건축설계 변경허가가 처리된 사항에 대해 도민들에게 정확하게 알릴 필요가 있다"며 "드림타워는 당초 1983년 호텔로 건축허가가 된 사항으로, 사업추진이 부진하다가 2009년 5월4일 고도제한을 55m에서 218m로 완화하면서 일반호텔 및 공동주택 63층, 일반호텔 및 공동주택 61층, 관광호텔 11층 등 3개 동으로 이미 허가가 된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우 지사는 "당시 주민열람 공고와 도의회 의견 청취 등 절차를 거쳐서 처리된 사항이었다"면서 "이번 변경허가는 3동을 2동으로 변경하고, 일반호텔 및 공동주택에서 휴양콘도 218m 56층으로, 관광호텔으로 202.8m 46층으로 변경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고 말했다.
우 지사는 설계변경을 불허했어야 했다는 지적에 대해, "불허한다고 하더라도 당초 건축허가는 유효하므로 건축공사는 기존 내용으로 가능한 것"이라고 반론을 폈다.
즉, '초고층 빌딩'은 이번 변경허가가 아니더라도 기존에 인허가된 것이어서 그대로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초고층 빌딩 허가를 민선 4기 당시인 2009년에 이뤄진 것임에도 왜 마치 지금에야 허가해준 것처럼 문제를 제기하느냐는 반론이다.
또 '차기 도정으로 넘겨야 한다'는 요구에도 불구하고 변경허가 처리를 한 것에 대해서는, "건축허가는 법정업무이기 때문에 처리기간 내에 처리할 수 밖에 없으며, 마냥 늦출 수가 없는 업무"라고 반박했다.
법정 처리기간이 민원이 접수된 날로부터 25일이나, 이번에 사전재난영향성평가위원회 심의 등으로 해서 늦어진 후 지난 28일자로 처리했다는 주장이다.
2009년 당시 인허가 때보다 이번 변경허가때 주변 교통문제에 대한 대안도 제시돼, 이전 계획보다 훨씬 나아진 점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 지사는 "이러한 사항은 도민들에게 정확하게 알려주기 바란다"고 간부공무원들에게 주문했다.
또 전날 제주도의회가 드림타워 조성사업 찬반 주민투표 청구의 건을 가결처리한 것에 대해서는, "드림타워 건축허가는 이미 2009년도에 나갔고, 지난 28일 건축변경허가가 나간 사항이기 때문에 이를 정확히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우 지사는 "찬반 주민투표를 통해 이미 건축허가가 나간 사항에 대해서 사업자체를 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는지, 주민투표 대상지역을 제주도 전체 또는 일정한 구역내에서만 실시할 수 있는 것인지 등 주민투표 실시가 의미가 있는지 정확한 법률 검토를 하라"고 시달했다.
이 발언은 주민투표를 실시해 설령 반대의견으로 결정됐다고 하더라도 이미 건축허가가 나간 사항을 되돌릴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미약하다는 점을 우회적으로 역설한 것으로 보인다.
결국 이날 우 지사의 입장은 한마디로 2009년에 이미 건축허가가 나갔는데, 초고층 빌딩의 허가를 민선 5기 말기에 해준 것처럼 비판을 하는 것에 대해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인 것이다.
한편 제주도지사 후보자들도 이번 변경허가 처리에 대해서는 모두 강력한 유감의 뜻을 밝히고 있어, 6.4지방선거 후 도지사 당선인이 이 문제에 대해 공식적으로 어떤 입장을 제시할지가 주목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