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내 한 고교 행정실에서 학부모들에게 동문인 한 교육의원 후보 개소식에 참석해달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해당 후보는 "선거사무소 자원봉사자의 실수일 뿐"이라며 관련 의혹을 일축했다.
A후보는 23일 <헤드라인제주>와의 전화통화에서 "자원봉사자의 실수로 빚어진 일"이라며 "실수를 한 당일 정정문자를 다시 보냈고, 실수라 하더라도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어 선관위 조사도 받았다"고 말했다.
A후보는 "현재 자원봉사자들이 교장 재직시절 때 제자들인데, '보내는 사람' 연락처에 적혀 있던 학교 번호를 바꾸지 않고 발송한 듯 하다"고 설명했다.
즉, 이전부터 사용하고 있던 문자메시지 송부 시스템에 발신번호로 저장돼 있던 연락처를 미처 수정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A후보측은 당시 발송된 문자메시지는 1500여건으로, 동일한 번호로 정정 문자메시지까지 보냈다고 주장했다.
한편, 선관위는 "당사자의 전화번호로 보내는게 원칙인데, 다른 사람이 보내는 것처럼 문자메시지를 송부한 것도 선거법에 저촉될 수 있다"면서도 관련 내용에 대해서는 일절 말을 아꼈다. <헤드라인제주>
<박성우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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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이 문자비용을 학교가 내는것은 정당한가? 학교는 중요한 정보인 아이디 패스워드를 누구나볼수있는 곳에 써둔다면 그것또한 관리의무를 소홀한건 아닌지?? 또 전관예우로 묵인해준것은 아닌지 잘 살펴야겠다...봉사자의 실수 라고 치기엔 사안이 중대한듯.. 이학교는 괜히 구설수에
휘말리겠네...만약 선생이 돕거나 보냈다면 이또한 공직선거법 위반인데 ....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