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공무원 고발 '교육발전기금' 무혐의..."위법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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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공무원 고발 '교육발전기금' 무혐의..."위법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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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교육발전기금 피고발인들에 '무혐의' 결론 통보
교육발전기금재단측 "심각한 명예훼손...해당공무원 책임 물을 것"

제주국제화장학재단 업무를 담당했던 한 현직 공무원이 제주특별자치도가 재단을 통해 서귀포시교육발전기금을 지원하는 것은 위법이라며 검찰에 고발했던 사건은 결국 무혐의로 결론이 났다.

12일 서귀포시교육교육발전기금 재단법인 송형록 대표 등에 따르면 제주지검은 이날 제주도청 현직 공무원인 A사무관이 제기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공직선거법 위반혐의 고발사건에 '무혐의' 통보를 해왔다.

이 사건과 관련해 검찰조사를 받았던 제주도청 간부공무원들에 대해서도 무혐의 통보가 된 것으로 전해졌다.

6.4지방선거를 4개월여 앞둔 지난 2월 A사무관은 제주도가 지방재정법 제17조에 의해 자금을 출연할 수 없는 민간장학재단인 재단법인 서귀포시교육발전기금에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에 걸쳐 예산 30억원을 출연한 것은 명백한 법률 위반이라며 검찰에 고발해 파장이 일었다.

현직 공무원이 최고 상급자인 제주도지사를 비롯한 기금 재단법인 대표자 등을 고발했다는 점에서 상당한 논란이 있었다.

고발한 내용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물론 공직선거법 위반 사항이라는 점이 제시됐던 것으로 전해졌다.

기금을 지원한 것이 선거를 앞두고 '선심성'으로 행해졌다는 취지다.

그러나 무혐의로 결론이 나면서 교육발전기금 재단측은 A사무관에 대해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송형록 이사장은 "A사무관이 담당으로 있을 당시 본인의 결재로 기금이 집행된 것인데, 불합리하다고 느꼈다면 왜 당시에는 항의하지 않았는지, 또 진정 그렇게 생각했다면 집행을 위한 결재를 하지 말았어야 했는 것 아니냐"면서 "이는 순수 민간활동의 위축시키고, 재단을 마치 부도덕한 집단으로 몰며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시켰다"고 주장했다.

그는 "앞으로 법률자문을 통해 A사무관에 대해 명예훼손과 더불어 무고로 법적대응을 하는 것은 물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귀포시교육발전기금은 민선 5기 첫 서귀포시장인 고창후 시장 당시 열악한 서귀포시 지역의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민간이 주축이 된 재단법인이 출범시키면서 조성되기 시작했다.

이번에 논란이 된 제주특별자치도의 기금 지원은 2011년 말 '제주국제화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개정안이 도의회에서 통과된 후 이뤄지면서 법적 하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 것으로 보인다.

개정 조례 제3조(사업) 재단이 시행할 수 있는 사업의 범주에 '서귀포시교육발전기금 사업 지원' 항목이 추가된 후, 제주자치도는 연간 10원씩 총 30억원을 지원했기 때문이다.

A사무관은 이 기금 지원이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및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취지로 고발했으나 검찰은 최종 위법사항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면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헤드라인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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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 2014-05-13 13:05:06 | 211.***.***.28
정말 끝까지 책임을 물어야 할 사람이네요..

음 2014-05-13 09:25:34 | 222.***.***.6
어이없는 사건이네요. 현직 도지사 고발. 아니면 말고식 고발은 안되죠

삼별초 2014-05-13 08:21:59 | 175.***.***.64
무혐의라는게 이상하네요?
유력 언론사인 kBS하고 제주의 소리 또 제이누리에는
보도가 안 되었잖아요
이 언론사들은 목숨 걸고 경쟁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도했는데^^
오늘쯤 보도 할려나? 기다려보죠 ?

나쁜 공무원 2014-05-13 06:43:54 | 119.***.***.238
심각한 명예훼손과 무고혐의, 업무방해, 모욕죄 등 이런 싸가지
없는 공무원은 절대로 가만히 놔두면 안된다. 이넘은 현직 도지사를
물리치면 보상받을려는 소영웅주의에 빠진 나쁜넘이다

무혐의 2014-05-13 00:00:50 | 175.***.***.196
고발한 사람도 이해가 되지않네요
그땐 아무얘기도 안하다가 이제와서 선거법위반이라고 주장하는 이유가 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