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아파트 지적장애여성 집단성폭행 이웃男 3명에 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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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아파트 지적장애여성 집단성폭행 이웃男 3명에 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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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성폭행혐의 3명 징역 10년~7년 선고
"장애여성 성폭행 공소시효 적용 안돼"

같은 아파트에 사는 지적장애 여성을 집단으로 성폭행 한 30대 남자 3명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양호 부장판사)는 24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고모씨(39)와 이모씨(39), 김모씨(39)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고씨에 징역 10년, 이씨에 징역 8년, 김씨에 징역 7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2002년 4월쯤 제주시내 한 아파트 놀이터에 있던 지적장애 2급인 A씨(여. 당시 23세)를 아파트내 이씨의 주거지로 데리고 와 술을 마시게 한 후 번갈아 가며 강간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초 이 사건은 공소시효가 10년으로, 2012년 4월에 공소시효가 만료된 것으로 볼 수 있었으나, 개정된 성폭력특례법에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여자에 대한 성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규정에 따라 처벌이 가능해지게 됐다.

재판부는 "같은 아파트에 사는 피해자가 지적장애로 인해 항거능력이 없음을 잘 알고 이를 이용해 술을 먹인 상태에서 연이어 윤간한 것으로 그 범행 동기 및 경위,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고 비난가능성도 크다"며 중형선고 이유를 밝혔다.

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아 그로부터 약 12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후유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헤드라인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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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배 어린이 2014-04-24 16:09:32 | 27.***.***.62
윤간범들은 깜빵에서 어떻게 되는지 곧 알게 될거다. 똑같이 당하게 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