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인 친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면수심의 40대 교육공무원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김양호 부장판사)는 27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된 A씨(47)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제주지역 모 중학교 기능직 공무원으로 근무하던 A씨는 자신의 딸이 초등학교 5학년이었던 지난 2010년 8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수 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2002년 부인과 이혼한 후 친권행사자로 지정돼 홀로 양육해 오던 중 성폭행을 일삼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행각은 성폭행을 견디다 못한 딸이 올해 8월 가출해 피해사실을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앞서 검찰은 A씨가 친권을 계속해서 행사할 경우 딸의 정서나 교육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며 '친권 상실' 선고를 요청하는 심판을 청구했고, 재판부도 A씨가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에서 재범 위험성이 높게 평가됐다는 점을 고려해 이를 받아들였다.
이날 재판 과정에서 A씨는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범행 당시 술을 마시는 등 심신미약의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의 정신적 판단장애를 일부 인정할지라도 사물을 분별하지 못할 정도의 상태로는 보이지 않는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10대인 친딸을 수년에 걸쳐 강간하는 반인륜적인 범행을 저질렀다"며 "딸이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시도하고 잠을 못 자는 등 피해가 커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헤드라인제주>
<박성우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이런 놈은 거세해야 하고 사회와 완전 격리해야지...겨우 10년이 중형이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