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집행유예 선고 원심 확정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집단·흉기, 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문 신부의 상고를 기각했다고 2일 밝혔다.
이에따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만원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원심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그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문 신부 측은 "자신의 신념을 표현하기 위해 행동한 것으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주장했으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문 신부는 지난 2012년 3월 정부와 해군이 공권력을 투입해 서귀포시 강정 제주해군기지 공사를 강행하자 동료 신부, 목사들과 함께 공사현장에서 공사 반대 시위를 벌이고, 시위에 참여한 30여명과 함께 공사현장 펜스를 절단기 등으로 부수고 공사장 안으로 들어가 공사중단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헤드라인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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