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사 예비후보 선거법 위반 고발...어떤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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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사 예비후보 선거법 위반 고발...어떤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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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첫 검찰고발..."선거사무소 개소식 위법"
"초청장 수량, 지지유도 발언 확인"...사법처리 촉각

오는 6.4지방선거 제주도지사 선거에 출마한 한 제주도지사 예비후보가 12일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고발되면서 사법처리 여부가 주목된다.

새누리당 제주지사 예비후보자 A씨와 자원봉사자 B씨를 검찰에 고발한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별도의 공직선거법 관련 규정을 예시하며 A씨의 선거사무소 개소식 행사를 전후해 위법사항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예비후보는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개최하면서 자신의 사진과 선거 슬로건이 포함된 초청장을 제작한 후, 총 4차례에 걸쳐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또 선거사무소 개소식 전에 선거사무소 입구에서 개최된 현판식에서 참석자들에게 자신에 대한 지지호소 발언과 참석자들로 하여금 지지연호를 하도록 유도한 혐의도 받고 있다.

선관위는 첫번째 초청장 발송과 관련해, 현행 공직선거법의 선거운동 제한규정에서는 '일반 선거구에게 선거사무소 개소식 일정을 알릴 수 없으며, 선거사무소의 수용인원을 현저히 초과해 초청장 등을 발송할 수 없다'고 예시했다.

다만 가족, 친지 및 평소 친교가 있는 자 등 제한된 의례적인 범위안의 초청 대상자에게 의례적인 내용의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전화, 초청장 발송 등의 방법으로 고지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선관위는 그러나 A예비후보의 경우 개소식 알리는 초청장을 약 3만여통 정도를 제작해 무차별적으로 발송한 혐의가 포착됐다고 밝혔다. 이는 통상 친유가 있는 사람에 한해 제한적으로 보낼 수 있다는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두번째, 옥외 현판식에서 참석자들에게 자신에 대한 지지호소 발언과 지지연호를 하도록 유도한 혐의에 대해서도 선관위는 명백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해석했다.

선관위는 "개소식은 해당 선거사무소 안에서만 개최해야 하고, 확정장치 등을 일체 사용할 수 없으며, 예비후보자는 옥외 현판 게시식에서는 의례적인 인사말 등은 할 수 있으나 지지자 등에 의한 연호행위 유도 등은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사회자는 현판식의 진행 외에 지지호소 등 발언을 할 수 없다고 예시했다.

그러나 A예비후보의 경우 개소식에서 '열심히 하겠다'는 취지 정도를 벗어나, 참석자들로 하여금 자신이 한 발언을 따라 하거나 지지를 유도하거나 연호를 유도함으로써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A예비후보는 청중들로 하여금 자신의 발언을 따라해줄 것을 유도하며, "00당의 확실한 후보 가장 경쟁력 있는 후보가 누구입니까? 000 맞습니까? 특별자치도 완성시킬 사람 누굽니까?"라는 등의 유도성 발언을 했다는 것이다.

선관위의 한 관계자는 "선거개소식에서 옥외에서는 지지호소 발언이나 연호 유도 발언을 해서는 안된다는 것과 더불어 초청장 발송 제한내용에 대해서는 예비후보자 설명회 때 이미 예시됐던 사항"이라며 "앞으로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과 관련해 이같은 위반사례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신속하고 철저히 조사해 고발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문제는 이번 사건이 얼마나 신속하게 매듭될지로 모아지고 있다. 검찰에서 기소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을 경우 후보경선 시점까지 재판이 마무리되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번 제주도지사 선거와 관련해 예비후보자가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것은 처음으로, 앞으로 검찰조사 결과가 주목된다. <헤드라인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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