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재판은 신청하지 않기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동주 전 서귀포시장에 대한 첫 공판이 오는 14일 열린다.
제주지방법원은 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동주 전 서귀포시장에 대한 첫 공판이 오는 14일(금) 오전 11시 제주지방법원 201호 법정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법원은 재판개시에 앞서 한 전 시장측에 국민참여재판 신청여부를 물었으나, 이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제주지방검찰청은 한동주 전 서귀포시장이 지난해 11월 말 서울에서 열린 고교 동문행사에 참석해 우근민 제주지사에 대한 지지 유도 및 ‘내면적 거래’를 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며 지난 달 14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당시 ‘내면적 거래’의 당사자로 의혹을 받아온 우근민 제주도지사에 대해서는 ‘혐의 없음’ 결론을 내린 바 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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