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치킨점 등 영업피해 우려 '전전긍긍'
전북 고창군의 한 종오리 사육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하면서, 제주특별자치도가 18일부터 육지부의 닭.오리 등에 대한 가금류의 반입을 전면 금지시켰다.
제주자치도는 18일 0시를 기해 다른 시.도의 닭, 오리, 메추리, 관상조 등 가금류 생축 및 닭.오리고기 등 생산물에 대해 반입금지 조치를 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조류인플루엔자 의심축에 대한 정밀검사 결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N1)로 확진됨에 따라, 제주특별법 및 제주도 방역조례 규정에 의거해 내려진 긴급 조치이다.
조덕준 제주특별자치도 축정과장은 "일단 20일간 반입금지 조치를 하면서, 더 이상 확산되지 않을 경우 해제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우에 따라서는 20일 이상 반입금지 조치가 이어질 수도 있다는 설명이다.
이를 위해 제주자치도는 이날 오후 김선우 환경경제부지사 주재로 긴급 가축방역협의회를 개최해 긴급 차단방역에 나서기로 했다.
특히 공항과 항만을 통해 육지부의 닭이나 오리 등이 반입되는지 여부를 철저히 검색하기로 했다.
그런데 이번 닭.오리 등의 반입금지 조치가 시행되면서 제주도내 식당 및 치킨점 등에서는 적지않은 영업피해가 우려된다.
무엇보다 물량 수급에 큰 차질을 빚게 됐다.
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H5N1는 인체감염 우려가 있는 바이러스로 알려져 있고, 세계적으로 648명이 감염돼 384명이 숨진 것으로 전해지면서 불안심리에 따른 소비 위축으로 이어질 우려도 크다.
조덕준 과장은 "음식점 등에서의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금명간 업주 대표자들과 만나 협조를 구하고, 대책을 강구해 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