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반 '뜬다' 사전 귀띔 충격...행정당국만 '감감'?
27일 방영된 채널A의 'PD의 먹거리 X파일'에서 제주감귤 선과과정에서 비상품 감귤 단속반원이 단속계획을 사전에 알려주고 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돼 파장이 일고 있다.
이날 방송에서는 감귤 표면에 윤이 나도록 코팅을 입혀주는 광택제 사용문제, 그리고 단속반원의 비호 속에 크기가 작은 '1번과' 비상품감귤의 불법유통, 버젓이 이뤄지는 강제착색의 문제 등을 다뤘다.
방송에서는 최초 제주감귤의 표면이 반짝반짝 윤이 나는 이유에 대한 '감귤 색, 그 진실은?'이라는 취지에서 시작됐다.
◇ '1번과' 비상품 유통현장 버젓이...단속반 나타나 '단속계획' 귀띔
제주도내 한 선과장에서 감귤을 선과하는 과정에서 공업용 윤활유의 광택제가 버젓이 사용되는 현장을 포착한 제작진은 이어 크기별 선과에서 비상품으로 분류된 1번과를 상품인 '2번과'의 박스에 넣어 포장하는 과정을 영상에 담았다.
선과장측의 협조를 얻은 듯, 해당 선과장에서는 '1번과'의 유통을 직설적으로 알렸다. '2번과'에 섞어 유통시키는 방법 뿐만 아니라 포장 겉면에 번호를 아예 기재하지 않는 방법으로 해 유통시킨다는 얘기가 곁들여졌다.
선과장 운영자는 "1번과하고 9번과(큰 크기의 감귤)는 원래 상품으로 나가면 안되는 겁니다...1번과의 박스는 아무것도 안찍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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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과' 감귤이 2번과 상품박스에 넣어지고 있는 모습. <'이영돈 PD의 먹거리 X파일' 화면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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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포장을 마치고 트럭에 싣는 감귤상자 중에서 번호가 기재되지 않은 박스가 적지 않게 나가는 장면이 포착됐다.
문제는 이 포장과정에서 한 단속반원이 선과장에 들어서면서 시작됐다. 단속을 하러 온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를 알려주러 온 것이다.
그가 들어오자 선과장 주인이 그를 한쪽으로 데려가 무엇인가를 얘기하고 오더니 직원들에게 "이따가 단속반 와...빨리 오세요"라며 재촉했고, 직원들은 일사분란하게 1번과를 트럭에 싣는다.
그 트럭은 어디론가 사라지자 그때서야 단속반원은 유유히 현장을 떠난다. 단속반이 온다는 것을 미리 말해준 것이다.
이 선과장 관계자는 단속반원에게 돈을 주며 단속을 사전에 귀띔 받고 있음을 거리낌 없이 얘기했다.
"단속은 오는 사람이 계속 오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돈을 좀 줘야죠. 가끔 가다 다른 사람이 올 수도 있어요. 그때만 조심하면 돼요."
단속반이 오게 되면 누군가가 알려주느냐는 말에, "돈 주면 다 된다"고 말했다.
선과장과 단속반원 사이에 유착관계가 돼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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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단속반원(검정 점퍼)이 1번과 유통현장에 나타난 후 선과장 관계자와 뭔가를 얘기하고 있다. <'이영돈 PD의 먹거리 X파일' 화면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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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덜익은 감귤 강제착색 현장..."농협.감협도 다 한다?"
세번째 문제로는 푸른색의 덜 익은 감귤을 엔틸렌가스 촉진제를 통해 강제착색하는 현장이 고스란히 영상에 담겼다. 해당 선과장에서는 능숙한 솜씨로 약품을 조제한 후 잔뜩 쌓인 푸른색 감귤을 강제착색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이 선과장 관계자는 "감귤에 (강제착색제를) 뿌리도록 허가한 것을 농협과 감협에서도 다 한다"며 일반 상인 뿐만 아니라 농.감협에서 출하하는 감귤에서도 비일비재한 일이라고 강조한다.
제작진이 한 감협 사무실을 방문했을 때 이곳 감협 쓰레기장에서는 강제착색용 가스용기가 발견됐다. 감협 관계자는 "강제착색은 안한다"고 항변했지만, 쓰레기장에서 나온 가스용기에 대해서는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다.
이날 방송된 내용 중 1번과의 유통과 강제착색은 일부 선과장에서 벌어지는 일로 추정되나, 돈을 받고 단속계획을 미리 알려준다는 내용 등은 상당히 충격적으로 전해지고 있다. 물론 감귤이 노랗게 익을 때까지 친환경적으로 재배해 유통시키는 농가의 훈훈한 사례도 소개됐으나, 앞선 볼썽사나운 현장으로 빛은 바랬다.

◇ 행정당국만 전혀 모르는 일?
제주자치도의 한 관계자는 "최근에 강제착색은 거의 사라진 일"이라며 해당 방송분은 특정 일부 선과장에서 벌어진 일일 가능성을 제기했다.
그러나 단속반원의 유착관계에 대해서는 상당히 당혹해 하며 "진위 파악을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비상품감귤 민간단속반은 행정시에서 구성해 운영하고 있는데, 공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의 금품수수는 '뇌물죄'에 해당돼 사법당국의 수사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헤드라인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단속반원과 감독공무원 엄벌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