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브로커 개입여부 등도 조사할 것"
평소 친분이 있던 선장이나 선주들과 짜고 허위 서류를 작성해 해기사 면허증을 부정으로 발급받은 50대 남성 등이 해경에 적발됐다.
제주해양경찰서는 18일 국가자격 해기사(6급 항해사, 기관사, 소형선박조종사 등) 면허 취득이나 갱신을 위해 승선경력 서류 등을 위조한 A씨(52) 등 8명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기사 면허를 받기 위해서는 선주가 증명하는 승무경력증명서를 지방해양항만청에 제출하거나 한국해양수산연구원의 교육을 받아야 하나, 이들은 평소 알고 지내던 선장 및 선주들과 공모해 이들 서류를 위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허위 서류를 제출해도 해당 기관 등이 실제 승선 여부를 확인하지 않는 점 등을 악용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해경은 A씨 등 8명의 면허 취소를 관련기관에 요청하는 한편 제도적 허점을 이용해 해기사 면허 부정 발급사례가 적발되고 있음에 따라 전문 브로커 개입 여부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헤드라인제주>

<고재일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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