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술원 계장, 부하직원에 '대리체크' 적발
공공기관 청사내 지문인식 단말기를 부정 체크하는 수법으로 시간외 근무수당을 부당 수령한 공직자가 또다시 적발됐다.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는 최근 제주도농업기술원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A계장이 퇴근 후 시간외 근무수당을 부당수령한 것을 확인하고 경징계 처분 요구를 의결하는 한편, 대리체크를 한 부하직원에 대해서는 훈계조치토록 했다고 12일 밝혔다.
감사위에 따르면 A계장은 퇴근후 시간외 근무를 하지 않았음에도 부하직원으로 하여금 자신의 지문입력용 카드를 이용해 대리체크를 하도록 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까지 76회에 걸쳐 허위로 체크하면서 112만원을 부당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위원회는 "해당 공무원은 출장 등으로 사무실에 들어오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제반 증거서류로 볼때 정당한 것으로 인정될 수 없다"며 부당수령한 금액 반환 및 징계처분을 요구했다.
이번에 적발된 사례는 종전과는 다른 지문인식 단말기 체크시스템에 '지문입력용 카드'를 타인에 양도해 체크하게 하는 방법이어서 이의 관리에 또다른 허점을 노출했다.
감사위가 앞서 시간외근무수당 부당수령 혐의를 받고 있는 행정시 공무원 등 10명을 경찰에 고발하는 한편, 저녁 회식후 함꼐 청사로 돌아가서 시간외근무수당 체크만 하고 나왔던 문예진흥원 직원들에 대해서는 부당 수령금 추징을 요구한 바 있다. <헤드라인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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