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신뢰 떨어뜨리고 명인 지위 이용해 수익 올려"
중국산 옥돔을 제주산으로 둔갑시켜 홈쇼핑 등에서 판매하다 구속된 '옥돔명인'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최복규 판사는 5일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및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모(여. 61)씨에 대해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유통업체를 운영한 이씨의 아들 고모씨(35)와 이씨에게 중국산 옥돔을 납품한 수산물업체 대표 강모씨(39)에 대해서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씨 등은 지난 2월부터 7월까지 강씨로부터 중국산 옥돔 14톤(6000만원 상당)을 공급받아 이를 제주산이라고 속여 홈쇼핑 방송에서 2억4000만원 가량을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특히 이씨의 경우 옥돔을 가공하면서 전통방식을 고수해 온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해 농림축산식품부(당시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수산전통식품 명인으로 지정됐었다.
재판부는 "중국산 옥돔을 제주산으로 속여 제주지역 농수산물의 유통 질서를 저해해 소비자들의 신뢰도까지 떨어뜨리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옥돔 명인의 지위를 이용해 수익을 올리고 다수의 소비자들을 피해자로 만들었다"고 판시했다. <헤드라인제주>

<고재일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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