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범 전 제주지사측 정경호 대변인은 4일 논평을 내고 중앙일보의 3일자 '제주 발전시키라고 특별법 만들었더니…' 제하의 사설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한동주 전 서귀포시의 '도지사와의 시장직 거래' 발언파문과 관련해 중앙일보 사설에서 제주특별법과 연관해 문제를 지적한데 따른 것이다.
정 대변인은 "이 사설은 최근 빚어진 '한동주 사태'에 따른 우근민 제주도지사의 공직선거법상 '매수 및 이해유도죄'의 행위가 제주특별법 때문이라는 논지를 펴면서 이 법 개정을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한동주 사태'의 본질과 제주특볍법의 입법취지 및 내용을 충분히 파악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 주장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제주특별법은 제주지역의 특수성과 이 사설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제주를 아시아 최고의 자치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해 입법되었고, 지금까지 제주도 발전의 기틀로서 작용되고 법"이라며 "그러나 '한동주 사태'는 공직선거법과 지방공무원법등을 위반한 사건으로, 그런데도 중앙일보는 제주특별법 때문이라는 논지를 펴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정 대변인은 "우리는 과거 중앙일보가 제주특별법에 대한 그릇된 인식을 표출한 사실을 기억하고 있다"며 "그러기에 이번 사설논지가 또 한 번의 제주특별법 왜곡 혹은 폄하의 기도가 아닌가 하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유감을 표명하는 것"이라며 "중앙일보가 더 이상 제주특별법을 왜곡하거나 폄하하지 말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원성심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