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경찰간부 결국 '직위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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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경찰간부 결국 '직위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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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 입건 및 징계위 개최 예정
전 직원 연말연시 음주회식 금지령

[속보] 지난 17일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경찰간부가 결국 직위해제됐다.

서귀포경찰서는 19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된 모 파출소 소속 팀장인 고모 경위(57)를 직위해제했다고 밝혔다.

고 경위는 지난 17일 오후 9시 30분께 음주운전으로 서귀포시 동문로터리 인근의 집으로 들어간 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지구대 경찰관에 적발됐다.

적발 당시 고 경위의 혈중 알콜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인 0.075%였으며, 이날 고 경위는 자신의 팀원 3명과 함께 회식을 마친 후 집에 돌아가는 길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고 경위를 정식 입건해 조사를 벌이는 한편, 직무감찰을 벌여 다음 주 중에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경찰 복무규정에 따르면 음주운전의 경우 중징계에 해당하는 사유로 고 경위는 정직 이상의 처분을 받게 된다고 경찰 관계자는 설명했다.

한편, 이번 음주사고와 관련해 서귀포경찰서는 18일자로 전 직원에게 연말연시 음주회식 금지를 지시했다. <헤드라인제주>

<고재일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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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배 어린이 2013-11-19 13:06:24 | 116.***.***.124
대리운전은 뒀다 국 끓여 먹을 거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