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축토지 제도 개선안 '통과'...어떤 논란 있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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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축토지 제도 개선안 '통과'...어떤 논란 있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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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매입 대상 '7만㎡ 이상, 3등급 보전지역' 포함
3등급 보전지역 개발용지 매입 가능...환경단체 강력반발

관광개발 사업자들의 사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미리 토지를 매입해 두었다가 되팔거나 임대해주는 내용의 '토지비축제도'와 관련해, 앞으로는 매입대상에 보전지구 3등급 지역까지도 포함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15일 오전 10시30분 제주도청 회의실에서 토지비축위원회 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토지비축제도 매입 대상토지 선정기준안을 심의해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의결된 내용을 보면 토지비축 최소단위의 경우 종전 3만㎡ 이상에서 7만㎡ 이상으로 대규모 토지단위가 상향 조정됐다. 즉, 앞으로는 7만㎡ 이상의 토지만 매입한다는 것이다.

또 당초 매입기준에서는 제외됐던 지하수.생태계.경관보전지구 3등급 지역을 목장입지를 감안해 매입대상에 포함시켰다. 종전에는 4-5등급까지만 매입이 가능했다.

앞으로는 보전지구 1-2등급만 제외하고는 모두 매입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인접지내 교량, 하천 등의 지하수.생태계.경관 보전지구 1-2등급 지역은 인정하기로 했다.

절.상대보전지역 및 문화재보호법, 농지법 등 관련법령에서 개발제한 지역은 제외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이번 결정으로 중산간 지역의 마을목장 등과 같은 대규모 토지에 대해 국내외 민간개발에 앞서 적극 매입 추진으로 외국인에 의한 제주 토지 잠식 및 중산간 난개발 방지 등 도민 우려사항을 조금이나마 해소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날 심의를 앞두고 환경단체 등에서는 이번 새로운 기준안이 난개발을 더욱 가속화시킬 것이라며 반대하고 나섰고, 또 심의위원에 포함된 제주도의회 강경식 의원은 전날 입장을 내고 이 기준에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이날 심의에서는 많은 논란이 예상됐다.

환경단체에서는 "지하수, 생태계, 경관보전 3등급 지역도 비축토지로 매입해 개발업자에게 팔아 넘기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이 기준안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 이날 심의위원회 회의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됐다. 지난 5월 회의 때에도 비축토지 의결안이 부결된 바 있기 때문이다.

제주도의 한 관계자는 "심의위원으로 있으면서 전날 언론에 반대입장을 제시했던 위원은 다른 행사참석 관계로 오늘 회의에 불참했다"면서 "심의위원들 내부에서는 별다른 반대의견이 제시되지 않아 원만하게 통과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제주도의 '원만한 통과' 주장은 사실과 일부 다른 점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반대입장을 개진했던 강경식 의원과 김용범 의원은 당일 행사관계로 참석하지 못했고, 오충진 의원 등 2명 도의원이 참석해 반대의견을 개진하며 논쟁을 벌였는데, 표결결과 5대 2로 의결된 것으로 알려졌다.

강경식 의원은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오충진 의원 등이 절대 통과시켜서는 안된다고 강력히 의견을 개진했으나 표결에 부쳐지면서 결국 통과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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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도정 2013-10-15 18:28:13 | 211.***.***.139
이젠 보전 포기하고 개발로만 가는구나

이거야 원 2013-10-15 14:44:07 | 175.***.***.88
헐. 반대한다고 하면 가서 몸으로 막든지 행사관계 불참이 뭔말인지 이해가 안되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