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교육의원 선거 폐지해?"...교육위 '발끈'
상태바
"왜 교육의원 선거 폐지해?"...교육위 '발끈'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문석호 교육위원장, "교육의원 선거 존폐논란 유감"
"특별법 명시됐는데 왜?...도의원수 증원논리는 어불성설"

제주특별자치도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위원장 김승석)가 뜨거운 감자인 교육의원 선거제도 존폐문제에 대한 제주도와 도의회, 교육청의 '정치적 결단' 요구한 가운데, 현직 교육의원들이 발끈하고 나섰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의 문석호 위원장은 26일 이와 관련한 입장을 내고 교육의원 폐지에 대한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문 위원장은 먼저 선거구획정위원장의 존폐논란 입장표명 촉구와 관련해, "교육의원 존폐를 논하는 것은 제주특별법에 엄연히 존속하고 있는 교육의원 제도를 부정하는 것으로 심히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제주의 경우 제주특별법에 따라 내년 선거가 가능한데도 왜 먼저 나서서 존폐 논란에 불을 붙이자는 항변인 것이다.

이는 다른 시.도의 경우 지난 2010년 개정된 지방교육자치법에 따라 교육의원 선거는 2014년 6월30일까지만 하고, 그 이후로는 실시하지 않기로 하는 '일몰제'가 적용되지만, 제주의 경우 이 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주특별법 규정에 따라 선거를 할 수 있도록 된 점에 기인하고 있다.

문 위원장은 교육의원 제도 폐지 주장에 대해 "제주도에서는 제주특별법 취지의 핵심 중에 하나인 '교육자치의 선도적 실시'에 따라 교육감, 교육의원 직선제를 다른 시.도보다 먼저 실시했다"고 전제, "이는 그간 특별한 문제없이 잘 운영되고 있는 점, 제주특별법은 외교, 국방, 사법 등 국가 존립과 관련된 사무를 제외하고는 고도의 자치권이 부여된 법이라는 점 등을 감안한 결과"라며 '잘 운영되고 있는 제도'를 왜 폐지해야 하느냐는 반론을 폈다.

그는 "이런 점에서 제주특별법에서 보장한 교육의원제도를 없애자는 것은 특별법 자체를 부정해 제주의 시계를 특별법 이전으로 옮기는 결과를 낳게 될 우려가 있다"며 "특별법의 적법한 절차와 원칙이 반드시 준수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교육의원제도를 없애서 그 수만큼 도의원으로 증원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어불성설이라고 반박했다.

문 위원장은 "도지사의 선거공약 이행을 위하여 우도, 추자도에 도의원을 배정하고 인구과밀지역 분구를 할 수 있다는 명분으로 교육의원 존폐 여부를 계속 거론하고 있지만, 교육의원 존폐는 선거구 획정과는 무관하다"고 일축했다.

그는 "교육의원 일몰제가 적용되는 타 시.도의 경우, 없어지는 교육의원 수만큼 일반의원을 증원시키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제주 역시 교육의원제도가 폐지된다고 해도 우도, 추자도에 도의원을 배정하고 인구과밀지역 분구라는 명분으로 도의원을 배정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우도(유권자 약 1300명 내외), 추자도(유권자 약 1900명 내외)에 도의원을 배정하는 것은 헌법재판소의 판례에 의하면 표의 등가에 문제가 있어서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주장이다.

문 위원장은 "그러므로 교육의원을 선거구 획정과 연관하여 거론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반박했다.

그는 "뿐만 아니라 선거구획정위원회위원장은 '2010년 교육의원 일몰제 법안을 통과시키는 과정에서 제주도 교육의원을 제외한 것이 입법실수였다'라고 언론을 통하여 주장한 바 있는데, 이것은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의 심의 과정 및 제주특별법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결과 오해에서 비롯된 발언"이라고 강조했다.

문 위원장은 "제주의 지방교육자치제도는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이라서 타 시.도에서 부러워하고 있으며, 헌법 제31조제4항에 명시된 교육의 전문성.자주성.정치적인 중립성의 이념을 충실히 이행하여, 주민의 대표성과 전문성이 한층 강화한 교육위원회 제도 역시 정착단계에 이르렀다"고 역설했다.

그는 "제주특별법을 준수하고 제주특별법의 정신을 살리는 것이야말로 제주교육의 발전을 위한 길"이라고 전제, "교육의원 존폐에 대한 실익없는 논란을 일으키는 것은 제주도민사회의 갈등과 혼란만을 조장하게 될 뿐"이라며 더 이상의 존폐논란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선거구획정위의 '정치적 결단'에 대해 제주도의회는 자체적인 의견을 제시하지 않는대신 도지사가 먼저 동의안을 제출하면 즉각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제주도와 교육청은 아직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문석호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장. <헤드라인제주>

<조형근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1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처음처럼 2013-09-27 09:31:26 | 211.***.***.28
지금의 교육위원은 제주도특별법에 의하여 만들어진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법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고 있죠. 위반사항은 법상 교육위원의 역할은 도교육청소관의 업무와 예산에 대하여만 심의할 수 있는데도 도청의 업무와 예산심의에도 관여하고 있는데 시정할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