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통과되면서 교원을 제외한 각 학교 공무원들의 점심시간 등이 보장된 가운데, 학교 비정규직은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빈축을 사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지난 9일 각 학교에 '제주도교육청 지방공무원 복무 개정조례안'을 발송했다.
이는 실질적인 근무를 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근무시간으로 인정 받지 못했던 학교 행정직 공무원들의 점심시간 등을 근무시간에 포함시킨 것으로 진일보한 조례라고 평가된다.
종전까지는 교원들만 점심시간이 근로시간으로 적용됐을 뿐 점심시간에도 각종 납부금 수납, 민원, 학생들의 요구사항 처리 등 실질적인 업무를 맡아 왔던 학교 공무원들은 근로시간이 보장되지 않아왔기 때문이다.
제주도교육청은 해당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통해 학교의 여건, 교원의 근무시간 등 타시도 13개 교육청처럼 학교 근무 지방공무원의 근무시간을 교원과 동일하게 하는 게 같은 기관내에서 근무하는 구성원간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바람직하다"고 밝힌 바 있다.
또 "교수학습 활동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학교에 근무하는 교원과 지방공무원과의 교수학습 활동이 잘 되기 위해서는 학교에 근무하는 교원과 지방공무원과의 유기적인 협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문제는 이번 조례에는 지방공무원만을 그 대상으로 하고 학교 비정규직은 제외됐다는 점이다.
교육청의 주장대로라면 학교 비정규직을 그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을 이유가 없다.
이와 관련해 공공운수노조 학교비정규직본부 제주지부는 13일 성명을 내고 "이번 조례에서 지방공무원만을 그 대상으로 하고 지방공무원보다 더 열악한 환경의 학교비정규직을 제외한 것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정작 교원이나 지방공무원처럼 점심시간에 쉬기는커녕 식사도 제대로 못하며 근무하고 있는 학교비정규직은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학교 비정규직도 교원, 지방공무원과 함께 똑같이 근무하고 있다"며 "도의회 검토의견 및 교육청의 의견을 보더라도 학교비정규직에 대해서도 교원, 지방 공무원과 같이 근무시간을 8시간으로 형평성에 맞는 처우를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헤드라인제주>
<박성우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