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 여부 둘러싼 치열한 법리공방 예상
제주해군기지 공사현장에서 불법공사에 항의하다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된 송강호 박사와 박도현 수사에 대한 첫 공판에서 변호인과 검찰이 날카로운 신경전을 벌였다.
8일 오전 11시 33분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최복규 판사 심리로 열린 이번 첫 공판에서, 변론을 맡은 김인숙 변호사(민주사회르 위한 변호사 모임)와 검찰은 재판의 증거채택과 증인선정을 둘러싸고 신경전을 보이는 등 치열한 법리공방을 예고했다.
우선 김 변호사가 검찰이 수사자료에서 제시한 각종 업무방해 혐의 사진들에 목록을 나열하며 증거로 동의할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자, 검찰이 "부동의 사유를 밝혀달라"며 공세적으로 나섰다.
이에 대해 김 변호사는 "검찰에서 제시한 대부분의 사진은 캡쳐 사진(동영상의 일부를 포착한 사진)으로 원본이 아니라는 취지에서 증거로 동의할 수 없다"고 맞받아쳤다.
증인선정을 둘러싸고도 양측의 신경전은 이어졌다.
검찰이 제시한 증인 목록 가운데 변호인측은 사건과 무관한 인물이 다수 포함됐다며, 서귀포해양경찰서 직원을 포함한 공사 관계자 6명을 우선 증인으로 채택하기로 어렵사리 합의했다.
김인숙 변호사는 "해경이 송강호 박사와 박도현 수사를 업무방해 혐의로 체포했다고는 하나, 무엇을 방해했는지 범죄사실 특정이 명확치 않기 때문에, 검찰의 기소 취지도 정확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송강호 박사는 모두진술에서, "이번 사건의 핵심은 국가기관의 불법적인 사업진행을 평화를 바라는 시민들이 법의 테두리 안에서 저지를 하는 것이다"라며, "현명한 재판관이 실체를 분명히 밝혀달라"고 밝혔다.
박도현 수사도 "제주해군기지 사업은 제주도민과 국민을 위한 안보사업이 아니라, 정치와 경제 권력자들을 위한 안보사업일 뿐이다"라고 밝히며, "평화를 원하는 시민들의 목소리에 재판부가 귀기울여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송 박사와 박 수사는 지난 달 1일 오후 5시 10분께 제주해군기지 해상 공사현장에서 해군기지 불법공사를 감시하기 위해 카약을 타고 공사현장을 촬영하던 중 업무방해 혐의로 해경에 체포돼, 같은 달 4일 구속됐다. <헤드라인제주>
<고재일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