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빌려달라는 수법으로 차명계좌 등으로 4600만원 받아"
수천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수사를 받던 제주개발공사의 한 간부가 검찰에 구속기소됐다.
제주지방검찰청(검사장 이명재)은 지난 달 27일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삼다수 관리부장인 K씨(47)를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K씨에게 뇌물을 공여한 운송업체 관계자 등 2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 수사 결과 K씨는 지난 2008년부터 삼다수 운수업체 관계자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46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K씨는 삼다수 유통 관련업체 대표들에게 '돈을 빌려달라'는 식으로 뇌물을 요구해 온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밝혀졌다.
특히 K씨는 뇌물수수 과정에서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차명계좌를 사용함은 물론, 일부 금품거래는 대출계좌로 직접 송금토록 하는 등의 치밀함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번 사건이 금전 차용을 빙자, 우월적인 지위를 남용해 직무관련자에게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한 경우라며 향후 공직비리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고재일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