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와 합의해 공소권 없어", 법원 판결과 별도로 '감봉처분' 받아
여대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제주도내 모 대학교수 A씨(61)에 대한 공소가 기각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김경선 판사는 지난 1월 제주도내 모 대학에서 계절학기 기간 중 여대생을 상대로 신체접촉을 하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A교수의 공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A교수와 합의해 고소를 취하했기 때문에 공소권 없음이 명백하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한편 A교수는 최근 대학의 자체징계를 통해 2개월의 감봉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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