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기관에 대놓고 '반발'...뿔난 읍장, 무슨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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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기관에 대놓고 '반발'...뿔난 읍장, 무슨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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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읍장, 감사위 컴퓨터 IP요구에 "무소불위 권한" 분통
"컴퓨터 압수하는 격"...감사위 "컴퓨터 사용시기 확인할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감사위원회가 감사과정에서 피감기관의 업무용 컴퓨터의 IP주소 제출을 요구하자, 피감기관이 이에 공개적으로 반발하고 나서면서 파문이 일고 있다.

임영배 서귀포시 대정읍장은 12일 "감사위원회가 조사업무에 참고한다는 이유로 공무원의 업무용 컴퓨터 IP를 요구했는데, 이것이 가능한 것이냐"고 공개 질의했다.

자신의 신분이 노출되는 것까지 감수하며 공무원이 감사기관에 문제를 제기한 것은 이례적인 사례다.

제주도 감사위원회는 11일 임 읍장에게 '지방행정5급 임영배의 업무용 개인 PC의 IP요청' 공문을 보내며 당일 중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임 읍장은 "컴퓨터의 IP를 알면 다른 장소 어디에서도 그 사람의 컴퓨터에 들어가서 자신의 컴퓨터와 똑같이 모든 것을 들여다보고 조작할 수도 있는 것"이라며 "이는 PC를 압수해가는 것과 다름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자치감사규정 등 어디에도 컴퓨터의 IP를 요구할 수 있는 규정은 찾아 볼 수 없다"며 "컴퓨터는 공무원의 공사(公私)에 관한 모든 내용이 고스란히 수록돼 있어 그 사람의 목숨과도 같다"고 주장했다.

임 읍장은 "검찰도 컴퓨터를 가져가려면 법원의 심사를 통해 발부된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해야 하는데, 감사위의 이러한 행위는 직무의 범위를 벗어난 직권남용이 아니냐"고 따져물었다.

또 "감사에 필요하다면 무엇이 궁금한지, 그 목적과 구체적인 자료의 내용, 범위를 명시해서 요구하면 되는 것 아니냐"며 "컴퓨터의 모든 자료를 손대지 않고 그대로 보관해두겠다"고 반발했다.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이유에 대해서는 "감사위원회에 이야기해봐야 편한대로 해석할 것이기 때문"이라며 "말로 해봐야 '계란으로 바위치기'로 통하지 않을 것 같다. 무소불위의 권한"이라고 비난했다.

이와 관련해 감사위원회측은 임 읍장의 주장은 억측이라고 맞섰다.

제주도 감사위 관계자는 "IP를 안다고 해서 컴퓨터를 마음대로 조작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조작하지 못할 PC가 어디 있겠나"라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 IP 요청의 건은 임 읍장이 출퇴근을 하면서 어느 시간에 컴퓨터를 켜고 껐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였지 그 외의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 우리도 개인적인 것을 파헤칠 필요가 있겠나"라고 일축했다.

그러나, 출퇴근 시간을 파악하는 것이 무슨 의도인지에 대해서는 일절 함구했다. <헤드라인제주>

<박성우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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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의 한사람 2013-07-14 12:45:51 | 122.***.***.15
공복 신분이라면 상급기관의 지시에 따라야 하는 것이고, 또한 공무 출퇴근 시간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면 당연히 따라야 한다. 직장을 다니는 입장에서 아침일찍 관공서를 방문하면 자리에 앉아 있는 직원보다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하는 직원들이 더 많다. 9시 출근시간은 업무를 시작하는 시간이지 그 때까지 사무실에 나와야 된다는 의미는 아닌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