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언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시국선언으로 해임됐다가 복직한 교사에 대한 '재징계 방침'을 공식적으로 밝히자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이에 반발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양 교육감은 지난 8일 취임3주년 기자회견 자리에서 최근 복직한 김상진 전 전교조 제주지부장의 징계에 대해 "원칙과 법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며 징계 방침을 못 박았다.
이와 관련해 10일 제주참여환경연대와 사단법인 제주여성인권연대 등은 성명을 통해 재징계 방침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그동안 교육청의 부당한 징계로 고통받았던 김상진 교사에 대한 일말의 사과도 없이 법원이 판결한 내용과 배치되는 행보를 하면서 법을 운운한다는 것이 제주도 교육수장으로 인정받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청은 미래세대에게 민주주의와 법치를 교육해야 하지만, 지금처럼 법원의 판결을 부정하고 제왕적 횡포를 보이는 교육감이 있다면 교육청이 본래의 존재 목적을 이룰 수 있을지 우려된다"고 비난했다.
또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양성언 교육감은 징계위원회는 자신의 권한 밖의 일이라고 하면서 회피하는 모습을 보여왔는데, 부당한 징계위원회 회부에 대한 본인의 확고한 신념을 보여줄 수 없다면 교육감이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부당한 징계위원회의 결정으로 인해 고통받았던 교사에 대해 재징계를 하는 것은 어떠한 교육적 목적도 달성할 수 없다. 오히려 민주사회의 법과 원칙을 부정하는 반면교사로 남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같은날 성명을 낸 제주여성인권연대도 "김 전 지부장은 복직할 때까지 3년6개월동안 본인과 가족의 심리적 고통, 주변의 따가운 시선을 감내해야 했다"며 "그런 그에게 중징계와 관련한 주문을 한 양성언 교육감과 도교육청은 이번 재징계 의결에 대한 책임있는 태도를 보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제주여성인권연대는 "양성언 교육감은 교육감으로서의 책임을 징계위원회로 떠 넘기며 이번 사태에 대해 한 발 물러선 입장을 취하고 있다"며 "이는 아이들의 교육 정책을 책임지는 교육감으로서 도저히 용인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반발 성명을 발표한 단체만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제주지부를 비롯해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제주본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제주지역본부, 참교육제주학부모회의, 제주환경운동연합 등 상당수다.
이들은 도교육청의 재징계 방침을 '치졸한 보복행위'라고 폄하하는 등 강하게 반발한 바 있다.
그러나, 도교육청은 "법원의 판결은 해임처분은 과하다는 판결이었지 김 전 지부장이 국가공무원법의 집단행위 금지, 성실의 의무 위반, 교원노조법상 정치활동 금지 등을 위반한 것은 사실"이라는 입장을 고수하며 징계 방침을 밝히고 있다.
김 전 지부장과 함께 징계를 받았던 다른 시국선언 교사 2명은 이미 정직 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형평성 문제로라도 재징계는 불가피하다는 것.
결국 도교육청의 의지대로 김 전 지부장에 대한 징계가 강행되면 시민사회의 반발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한편, 시국선언으로 해임 후 복직한 타 지역 교사들의 경우 대구는 감봉 1월을 재징계 했고, 전북은 불문경고, 강원은 불문 조치를 내렸다. 전남과 서울은 재징계가 가해지지 않았다. <헤드라인제주>
<박성우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