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1총선 당시 '4.3발언' 등 명예훼손"
지난해 4.11 총선에서 새누리당 후보로 출마했던 현경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이 최근 강창일 국회의원(민주당)을 상대로 1억원대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된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현 전 의원은 "제주 4.3 사건과 관련해 강 의원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1억여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현 전 후보는 지난해 총선당시 제주시 갑 선거 과정에서 강 의원이 자신을 겨냥해 "4.3사건을 위해서 뭘 했나", "1999년 이전 국회에서 제주4.3사건과 관련한 활동이 없었다"는 등의 발언으로 자신의 명예를 크게 훼손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헤드라인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대한민국 정치가 썩어빠지는것은 아직도 네가티브가 사라지지못했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