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언 교육감 "시국선언 교사 재징계, 원칙따라 추진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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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언 교육감 "시국선언 교사 재징계, 원칙따라 추진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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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3주년 기자회견 "징계 수위는 징계위에서 결정"

양성언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8일 시국선언에 동참했다는 이유로 해임됐다가 최근 복직한 교사의 재징계는 "원칙과 법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양 교육감은 이날 오전 10시30분 제주도교육청 기자실에서 취임 3주년 기자회견을 갖고 김상진 전 전교조 제주지부장에 대한 재징계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양 교육감은 "김상진 전 전교조 제주지부장에 대해서는 원칙과 법에 따라서만 추진할 것"이라고 단호하게 말했다.

최근 징계위원회에서 요구한 '중징계' 방침에 대해서도 "징계의 수위는 징계위원회에서 결정할 문제"라고 못 박으며 "원칙대로 처리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이는 전교조를 비롯한 시민단체들의 반발을 사는 입장이어서 추후 논란이 예고된다.

같은날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성명을 내고 "김 전 지부장에 대한 재징계를 추진하는 것은 누가 봐도 치졸한 정치적 보복행위일 뿐"이라고 힐난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제주지역본부도 "시국선언을 이유로 공무원을 중징계하고 처벌하려고 하는 것은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을 파괴하는 것이자 인권을 탄압하는 것"이라며 중징계 중단을 촉구했다.

한편, 양 교육감은 교육의원 존폐 논란과 관련해서는 "교육의 중립성을 위해 현행 제도를 유지하는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최종 결정은 도의회가 내려야 한다"고 물러섰다.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 문제에 대해서는 "8월중 협의를 거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박성우 기자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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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답하네 2013-07-08 13:59:41 | 112.***.***.230
원칙에 충실하다면 법원이 판결한 해임의 부당함과 원칙을 어긴 재량권 남용에 대해 사과하는 게 순서에 맞다. 책임은 지지도 않으면서 원칙만을 강조하면 어느누가 믿고 따를 수 있겠는가? 잘못된 징계(해임)에 대한 사과와 함께 당사자의 억울함을 어루만져줄 수 있는 조치(징계를 하지 않는)가 취해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