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야생노루 포획 시작...'올무'도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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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야생노루 포획 시작...'올무'도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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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노루 '유해동물'로 지정, 3년간 개체수 조절 포획
총기류 등 외에 '올무' 포획도 허용...엄격한 '허가절차'

제주 중산간 지역 농작물에 지속적인 피해를 끼쳐 온 노루를 '유해동물'로 지정하는 내용의 '야생생물보호관리 조례'에 따라 7월1일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노루 포획이 허용된다.

지난 3월 제주도의회에서 격한 논쟁 끝에 통과된 이 조례는 노루를 유해야생동물로 지정하고, 개체수 조절을 위해 3년간 한시적 포획을 허용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

제주도는 이를 위해 그동안 읍.면.동 및 농업인단체 등을 통해 의견수렴을 받고, 최종 포획허가 지침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확정된 내용을 보면 당초 포획할 수 있는 방법으로 총기류, 생포용 틀, 그물 등으로 정해 포획을 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의견수렴 과정에서 피해 농가가 자력으로 직접 포획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요청이 이뤄지면서 피해 농경지 울타리 경계내에 한정해 '올무' 설치를 허가하기로 했다.

또 무부분별한 포획을 막기 위해 엄격한 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해발 400m 이하 지역 내 노루로 인해 농작물 피해를 본 농가에서 노루를 포획하려면, 해당 마을 이장 및 동장의 확인을 받고 읍.면.동을 통해 허가 신청을 하면 담당 공무원이 피해 현장확인을 한 후, 관할 행정시에서 포획기간, 포획수량, 포획도구 등을 결정해 허가를 해주게 된다.

노루의 적정 관리계획 수립을 위해 포획된 노루는 5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했다.

포획한 노루는 환경부 지침을 준용해 농민이 자가소비 하거나 지역주민에게 무상 제공, 소각, 매립이 가능하나 상업적으로 거래하는 불법행위는 하지 못하도록 했다.

즉, 식용으로 판매하는 행위는 금지한다는 것이다.

제주도는 허가지역을 이탈해 포획하는 자와 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 올무 설치 등 불법 포획에 대한 현장 단속을 집중적으로 해 나가기로 했다.

앞으로 노루 개체수 및 생태환경을 지속적으로 조사해 노루를 보호하면서 실효성있는 농작물 피해저감 대책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노루포획허가 처리지침>
 
   포획허가 : 행정시
   시행시기 : ‘13. 7. 1 ~ ’16. 6. 30 (3년간)
   포획허가 지역을 해발 400m 이하 피해농경지로 제한
   포획허가시 허가기준
   - 허가기간 : 최대 2개월 이내
   - 포획도구 : 총기류, 그물, 생포용 틀, 올무 등
   - 포획지역
    ․총기류, 그물, 생포용 틀 : 반경 1km 이내
    ․올  무 : 피해 농경지 경계로 제한
   노루 포획방법 (자력포획, 대리포획)
   - 자력 포획 : 농가(신청자)
   - 대리 포획 : 대리포획자 지정 등
   포획노루 처리 방법 및 포획자 안전수칙 등
   - 포획처리 방법 : 허가관청 및 포획대리자 등이 협의하에 자가소비, 지역주민 무상제공, 소각, 매립 등의 방법
   - 안전수칙 : 인가, 축사, 건축물로부터 100m 이내 총기 사용금지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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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가 2013-06-28 12:16:16 | 211.***.***.28
막무가내로 잡지 말고 애기 노루는 잡지 말았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