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면됐던 개발공사 간부 또 '승소'...이번엔 복직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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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면됐던 개발공사 간부 또 '승소'...이번엔 복직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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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파면처분은 무효"...2명 연이어 승소
왜 두번이나 무리수 두며 '징계' 강행했을까

민선 5기 제주도정 출범 후 두번에 걸쳐 파면처분을 받은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전직 간부가 파임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승소하면서 다시 복직하게 됐다.

제주지법 민사2부(재판장 안동범 부장판사)는 13일 전 개발공사 전략기획실장인 H씨가 제주도개발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파면 무효확인 소송 선고공판에서 "파면처분은 무효"라며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승소판결과 함께 파면일로부터 H씨에게 밀린 월 589만원의 급여를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파면 처분의 절차적.실체적 정당성이 결여됐다는 것이 이유다.

이에따라 민선 5기 제주도정 출범 후 파면과 해임처분을 받았던 개발공사 간부 2명은 모두 복직하게 됐다.

H씨와 함께 징계위에 회부돼 해임처분을 받았던 K씨(전 개발공사 00연구소장)의 경우 지난 4월 해임 무효처분 소송에서 승소했다.

이 두명 모두 두번의 중징계를 받았다.

2명 모두 처음 징계를 받은 후 복직됐으나, 지난해 다시 징계위에 회부돼 각 파면과 해임 처분을 받았다.

최초 징계 당시에는 당시 감사위의 특별감사 결과, 즉 방만한 경영의 문제와 중국 수출을 추진하는데 있어 손실을 보게 한 책임을 묻는 차원이었다.

그러나 최초 징계에 대해서는 법원으로부터 '화의' 조정이 이뤄지면서 복직됐으나, 복직 한달만에 이들은 다시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

두번째 징계절차에는 '정치 참여' 문제가 추가됐다.

지난 2010년 도지사 선거당시 한나라당 후보경선에 나선 고계추 전 개발공사 사장의 캠프에 H씨 등이 들렸던 점을 문제삼은 것이다.
 
두번째 징계절차가 내려진 직후, H씨는 <헤드라인제주>와의 당시 인터뷰에서 "정치참여라는 이유로 해 징계를 한 것은 정치적 보복 내지 표적 징계로 밖에 볼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그는 "고계추 전 사장이 선거에 출마하자 개소식 때 참석했고, 캠프에 한두번 가본 적은 있다"며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전임 사장과의 인간적 관계에 의한 참석이었지, 정치에 관여했거나 선거운동을 한 것과는 거리가 먼 것이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결국 두번째로 이뤄진 징계처분 무효확인소송에서 이들 2명이 모두 승소하면서, 개발공사의 두번의 징계절차 강행에 대한 '보복성' 의구심은 한층 커지게 됐다. <헤드라인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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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 2013-06-16 18:33:55 | 122.***.***.10
개발공사 뭐하는데 입니까 도시디자인국에서 업무를 보면되죠, 관광협회, 공사는 문화관광국, 수자원본부는 민영화 또는 도에 과하나놈 되는걸 피땀흘려 세금내어 공직자만 살려 먹이는 도민만 불쌍해요.

지나가다 2013-06-15 18:11:13 | 14.***.***.71
우근민.오재윤은 사법적 책임을 져라.
제주도정이 느네집 안방이냐.마음데로 하게시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