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국선언 해직교사 3년 6개월만에 '복직'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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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국선언 해직교사 3년 6개월만에 '복직'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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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교육청, 공무원해임취소 소송 상고 포기 결정
"법원 판결 확정되면 즉각 복직...재징계 절차 밟을 것"

시국선언을 한 이유로 제주도교육청으로부터 해임당했던 김상진 전 전교조 제주지부장(50)이 3년 6개월만에 복직된다.

제주도교육청은 김상진 전 지부장 등과 벌이고 있는 공무원해임취소처분 소송에서 상고 시한인 28일까지 대법원 상고를 하지 않았다고 29일 밝혔다.

제주도교육청은 "법원의 판단은 해임처분은 과하다는 판결이었지 국가공무원법의 집단행위 금지, 성실의 의무 위반, 교원노조법상 정치활동 금지 등을 위반한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1심 판결에서도 유죄 여부는 인정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법원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겠다 싶어 2심 판결을 받은 것"이라며 "2심에서도 같은 판결을 내렸기 때문에 법원 판결을 존중하고, 교단 안정화 차원에서 상고를 안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복직 절차에 대해서는 "아직 법원 판결문을 공식적으로 접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문을 공식적으로 받는 다음 날짜로 복직 발령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단, 법원에서도 공무원법 위반 부분은 인정했기 때문에 재징계를 요청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제주도교육청은 "이번 판결은 징계가 과하다는 측면에서 이뤄진 것이기 때문에, 합당한 징계를 할 수 있도록 징계위원회에 재징계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전 지부장이 해임처분을 받을 당시의 전교조 사무처장과 정책실장 등은 '정직' 처분을 받아 행정소송을 벌이고 있다.

김상진 전 전교조 제주지부장. <헤드라인제주>

앞서 김 전 지부장은 지난 2009년 시국선언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해임을 당하자 "시국선언은 국민과 교사로서의 기본적 권리를 행사한 것으로 해임이 부당하다"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제주지방법원은 지난해 10월 해임이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고, 제주도교육청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했다.

그러나 지난 8일 열린 항소심에서도 해임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징계권의 행사가 임용권자의 재량이라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적용해 온 기준과 어긋나게 공평을 잃은 징계처분을 선택함으로써 평등의 원칙을 위반하고,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나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한편, 타 지방에서 시국선언 문제로 해임처분을 받았던 16명의 교사 중 13명은 승소판결로 이미 복직이 이뤄진 바 있다. <헤드라인제주>

<박성우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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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만해라 교육청 2013-05-29 11:45:04 | 119.***.***.46
교육청도 고만해라
비리저지른것도 아니고
그동안 괴롭혔으면 됐지
비리공무원에 대해서는 관대하고
왜 시국관련교사만 갖고 저러는지 몰라
남에게 징계를 내리기 전에 교육청 자신도 돌아봐라